학교급식 운영계획 심의
업무진행 순서도
①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수립 → ② 안건 제출 → ③ 회의 참석 및 결과 처리
주요내용
1. 학교급식 운영 원칙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 [「학교급식법」제4조 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학교급식 운영 계획 심의
- 가.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수립
- 나. 안건 제출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함
-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4)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회의 참석 및 결과 처리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급식운영 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전(2월 말)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초·중등교육법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