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기기 관리
주요내용
급식기기 관리
학교급식 기기 및 시설관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 요인으로 시급성과 예산소요액을 감안하여 단기·중기·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함
1. 급식기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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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상시 체계적인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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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및 기기 유의사항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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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관리 매뉴얼 부착
2. 급식기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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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시설 설치년도 확인 및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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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기기 및 기구별 구입년도 확인 및 점검실시
점검분야 : 건물 내·외부 벽체, 바닥, 천정, 전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 및 보일러, 덤웨이터 등 부대설비, 조리실내 기기 및 기구 사용 안전 실태점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부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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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시설설비: 교육 시설팀(건축, 설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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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및 기구: 관련 제조업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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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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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검결과 후 안전의 시급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개선 및 교체 노력
3. 시설·설비 및 기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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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설비 및 기기 개선: 사안의 시급성, 예산소요액 확인 후 단기·중기·장기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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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요예산확보: 예산 규모에 따라 학교자체 및 교육지원청 예산신청 등으로 소요예산 확보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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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예산: 학교자체 시설·설비 개선비 충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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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교육지원청 예산신청-급식부서 시설개선 예산 또는 현안사업예산 신청 등 적정예산 확보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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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개선 이행: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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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무정보과-8095(2011. 3.), 「초중등학교 계약관련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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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학부모·외부전문가 등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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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회 구매총액이 1천만 원 이상 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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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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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 통합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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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물품(교구,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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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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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구매 시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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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설개선 이행: 시설·설비 개선 공사의 경우 공사진행 상태 확인 및 점검 등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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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설개선공사는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학기 중 급식중단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4. 시기별 점검 및 조치
감사대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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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비 및 시설·설비비, 시설·설비유지비 성격의 경비는 수익자 부담 급식비에서 집행 금지
관련서식
[서식-초등-6-7-1-1] 기기관리매뉴얼(양식)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제6조 급식시설·설비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