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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기관리


급식기기 관리

주요내용

급식기기 관리

학교급식 기기 및 시설관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 요인으로 시급성과 예산소요액을 감안하여 단기·중기·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함

1. 급식기기 관리
  • 가. 평상시 체계적인 관리 철저
  • 나. 시설 및 기기 유의사항 숙지
  • 다. 기기관리 매뉴얼 부착
2. 급식기기 점검
  • 가. 각 시설 설치년도 확인 및 점검실시
  • 나. 각 기기 및 기구별 구입년도 확인 및 점검실시

    점검분야 : 건물 내·외부 벽체, 바닥, 천정, 전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 및 보일러, 덤웨이터 등 부대설비, 조리실내 기기 및 기구 사용 안전 실태점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부서 협조

    • 건물 및 시설설비: 교육 시설팀(건축, 설비담당)
    • 기기 및 기구: 관련 제조업체 전문가
    • 행정실
  • 다. 점검결과 후 안전의 시급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개선 및 교체 노력
3. 시설·설비 및 기기 개선
  • 가. 시설·설비 및 기기 개선: 사안의 시급성, 예산소요액 확인 후 단기·중기·장기 개선 노력
  • 나. 소요예산확보: 예산 규모에 따라 학교자체 및 교육지원청 예산신청 등으로 소요예산 확보 방안 강구
    • 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예산: 학교자체 시설·설비 개선비 충당 (협의)
    • 1천만 원 이상: 교육지원청 예산신청-급식부서 시설개선 예산 또는 현안사업예산 신청 등 적정예산 확보 방안 강구
  • 다. 기기개선 이행: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주요내용>

    • 근거: 재무정보과-8095(2011. 3.), 「초중등학교 계약관련 제도개선 방안」
    • 구성: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학부모·외부전문가 등 참여 가능
    • 대상: 1회 구매총액이 1천만 원 이상 시 개최
    • 운영방법
      • 물품, 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 통합운영 권장
      • 학교장은 물품(교구,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배제
      •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구매 시에도 동일
  • 라.시설개선 이행: 시설·설비 개선 공사의 경우 공사진행 상태 확인 및 점검 등 감독 필요
  • 마.시설개선공사는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학기 중 급식중단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4. 시기별 점검 및 조치
  • 가. 점검포인트: 위생 및 안전작동 관련 점검 철저로 예기치 못한 재해, 산업안전사고 발생, 재정손실 및 위생사고 예방
  • 나. 점검시기 및 중점 점검 분야
    점검시기 및 중점 점검 분야(월별)
    월별 중점 점검 분야

    1~2

    동절기 동파 예방 관리 점검 및 신학년도 급식개시 전 시설·설비 및 기기 보완

    6~7

    하절기 시설·설비 및 기기류 세척·소독 실시철저 및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및 녹 발생여부 점검

    8

    개학대비 시설·설비 및 기기류 안전점검 및 정비, 세척·소독 실시 철저(개학대비 청소·소독 작업표에 따라 작업 후 서명)

    12

    동절기 동파 예방 관리 점검

    방학 중 사용하지 않는 시설·설비 및 기기 배관 퇴수

    점검시기 및 중점 점검 분야(일별)
    일별 중점 점검 분야

    급식일

    매 급식일마다 일일위생안전점검표 및 청소점검표 작성, 개선조치 철저

    개학대비 청소·소독작업표, 일일위생안전점검표, 주(일)별 세척·청소점검표【7-11 학교급식 위생관리(1.작업위생관리) 참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자산취득비 및 시설·설비비, 시설·설비유지비 성격의 경비는 수익자 부담 급식비에서 집행 금지

관련서식

[서식-초등-6-7-1-1] 기기관리매뉴얼(양식)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제6조 급식시설·설비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윤성민
  • 전화054-805-34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