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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원인사관련 법규교육공무원 임용

교육공무원 임용


업무진행 순서도

  • ① 교육공무원 임용
  • ② 법규의 특징 및 체계
  • ③ 인사 관련 법률 조견표

교육공무원 임용

주요내용

1. 임용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
  •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함
2. 임용의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0조)
  •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 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함
  • 나.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3. 채용의 제한(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음. 다만,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 금품수수 행위
  • 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4. 임용의 결격 사유(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적용)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결격사유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결격사유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5. 임용 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 금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6조)
  • 가. 임용 시기(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 1)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 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됨
    • 2)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 3)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함
  • 나. 임용일
    • 1) 정기 인사: 3월 1일, 9월 1일
    • 2) 정년퇴직, 명예퇴직(특별승진): 2월 말일, 8월 31일
    • 3) 수시 인사(결원 보충 인사): 임명장 교부(전수)일
  • 다. 임용시기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 1)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 승진임용하는 경우
      •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6. 임명장 또는 임용장(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가.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함
    • 1) 신규채용 및 승진: 임명장 수여
    • 2) 전보: 임용장 및 인사발령통지서 수여
  • 나. 각급 학교 교원의 전보 시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음
  • 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명장 및 임용장 서식의 크기는 240mm×340mm로 한다.(인사발령통지서는 A4사이즈 가능)
7.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 승진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4조)
  •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해야 함
  • 나. 승진임용 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 다음 경우에는 교육감 의견서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임용 추천
    • 1)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에 의하지 않는 승진의 경우
    • 2)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를 교장으로 임용 추천하는 경우
    • 3) 정년 잔여기간 6개월 이하인 자는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용추천 억제
8. 초・중등학교 통합 운영(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
  • 가. 교육과정 운영의 연계성 강화와 교원 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통합 운영 및 순회교사 운영 적극 확대
    • 교장・교감・행정직원 등을 통합 운영하여 인력 운영 효율화 도모
  • 나. 경상북도교육청 초・중 통합학교 현황(9교)
    송라초·중(중등교장), 양북초·중(중등교장), 무을초·중(초등교장), 낙동동부초·낙동중(초등교장), 모서초·중(중등교장), 동로초·중(중등교장), 부남초·구천중(중등교장), 남정초·중(초등교장), 지품초·중(초등교장)
9.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
  • 법령상 배제사유 뿐만 아니라 학교관리능력, 도덕성 등 교장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종합하여 임용 제청
  • 가.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교장 임용제청 제외

    징계기록 말소 기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나. 4대 비위 관련 징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중임 모두 배제
  • 다. 성 관련 및 2022. 1. 1.이후 음주운전 관련 비위는 4대 비위에 준하여 처리

    4대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 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2022.1.1.부터 교감 자격연수 면접 대상자는 2023.1.1.부터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교육전문직원은 대상자 지명 취소
10. 전직과 승진의 구분
  • 가.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8항)
    • 1)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 교육전문직원
    • 2) 교육연구사 ↔ 장학사, 교육연구관 ↔ 장학관
    • 3) 초등학교 교원 ↔ 중등학교 교원
    • 4) 유치원 교원 ↔ 초등학교 교원, 중등학교 교원
  • 나. 승진: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 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임용(교육공무원법 제13조)
    • 1) 교사 → 교감(원감) → 교장(원장)
    • 2) 장학사 → 장학관
    • 3) 교육연구사 → 교육연구관
  • 다.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며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시에는 공개경쟁 시험(교장, 원장 제외)
    • 2)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전직 임용은 교육기관, 교육행정 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임용
    • 3)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원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국・과장(교육지원청 국・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않음
  • 라.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 1)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하며,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음
    • 2)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규정 제15조 제2항)
    • 3)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은 연구(장학)사, 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교육부와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가능 근무기간 및 전직 제한 횟수 적용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11. 11. 23.) 이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

11.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
  • 가. 설치: 시・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
  • 나. 조직
    • 1)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교육청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위원장은 직제상 교육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됨
    • 2)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교원 또는 인사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 외부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단, 외부인사에는 당해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3)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음
  • 다. 심의 사항
    • 1)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2) 교육공무원의 승진・전직 및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 3) 임용령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 4)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
    • 6) 보직 장학관・보직 교육연구관,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7) 교장・원장 임용 적격자 선정을 위한 교장・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12. 행정권한의 위임(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1. 11.)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 나) 교원[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
    • 다) 교원(교장, 중학교 영양교사는 제외한다)의 근무지 지정 및 관내전보
    • 라)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겸임 발령
    • 마)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인사기록카드 관리
    • 바) 교원의 호봉 획정, 재획정 및 정정
    • 사)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
    • 아) 교원의 6개월 이상의 휴직 및 복직
    • 자) 교장의 휴직 및 복직
    • 차) 교장의 정기승급
  •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
  • 3)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사는 제외한다)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
    • 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설립 및 해산 신청의 접수
    • 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보고의 접수 및 시정·변경 명령
  • 5)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 6)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정관변경(목적,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 허가
    • 나) 임원의 취임·해임 승인
    • 다) 지도 및 감독
  • 7)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국유재산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 8)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 나) 학교시설의 건축승인(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및 사용승인
    • 다)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 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보직교사의 임용
    • 나)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
    • 다)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정기승급
    • 2)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 나)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
    • 3)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
    • 4)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공무직원(「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직종과 교육복지사는 제외한다)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
    • 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 나) 교원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
    • 다)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 2)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공무직원(「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외한다)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
    • 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대비 점검사항

    • 인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의 적정성 여부
    •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여부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