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국가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 임용령 | 교육 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공무원보수 규정 |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 교원등연수에관한 규정 | 국가 공무원복무 규정 | 인사 사무 처리 규칙 | |
---|---|---|---|---|---|---|---|---|---|---|
신규 |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 | 33 | 10-4 | |||||||
결원 보충 방법 | 27 | |||||||||
신규채용, 특별채용 | 28 | 11,12 | ||||||||
휴직 파견 등의 결원 보충 | 43 | 7-4 | ||||||||
결원의 적기보충 | 4 | |||||||||
교사의 신규 채용 | 11 | |||||||||
특별 채용이 가능한 경우 | 12 | |||||||||
기간제 교원의 임용 | 32 | 13 | ||||||||
기간제 교원의 호봉 적용 | ||||||||||
교사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 | |||||||||
임용 연기 신청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 | |||||||||
교사임용후보자 채용 순위 | 10 | |||||||||
신규임용 교사의 배치 | 3 | |||||||||
인사발령 구비서류 | 11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 |||||||||
신규 임용 서식 | 별표4 | |||||||||
인사발령 통지 | 서식31 | |||||||||
전보 | 전보구역 등(3개월 전 공개) | 19 | ||||||||
정기전보 | 20 | |||||||||
비정기전보 | 21 | |||||||||
국·공립 교류 | 18③ | |||||||||
인사교류 | 13-3 | |||||||||
공·사립간 교류(특별채용) | 12① | 9-2 | ||||||||
전보계획 수립 | 18 | |||||||||
보직관리의 기준 | 7 | |||||||||
전보의 특례 | 23 | |||||||||
전보의 제한 | 22 | |||||||||
승진 | 임용의 원칙 | 26 | ||||||||
승진의 근거 | 40 | 13 | ||||||||
특별 승진 | 40-4 | 15 | 15 |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14① | 40 | ||||||||
승진임용의 방법(3배수 범위) | 40-2 | 14② | 14 | |||||||
승진임용의 제한 | 16 | |||||||||
평정의 시기 | 6, 19 | |||||||||
자격연수 분할 이수의 평정 | 33② | |||||||||
승진임용 시의 경력평정 근거 | 3 | |||||||||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 26 | |||||||||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활용 | 27 | |||||||||
연구실적 평정 | 35 | |||||||||
가산점 평정 | 11 | 41 | ||||||||
동점자 순위 결정 기준 | 45 | |||||||||
강임 | 강임의 순위 | 18 | ||||||||
강임자의 우선 승진 임용 방법 | 19 | |||||||||
강임시의 호봉 획정 | 12 |
내 용 | 국가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 임용령 | 교육 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공무원보수 규정 |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 교원등연수에관한 규정 | 국가 공무원복무 규정 | 인사 사무 처리 규칙 | |
---|---|---|---|---|---|---|---|---|---|---|
전직 | 교육전문직의 자격 기준 | 별표1 | ||||||||
전직 등의 제한 사항 | 21 | 13-2 | 17 | |||||||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 14 | |||||||||
교육전문직의 교원으로의 전직 | 15 | |||||||||
파견 |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복귀 | 32-4 | 7-3 | |||||||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 7-4 | |||||||||
파견 근무 승인 | 7-3③ | |||||||||
겸임 | 임용권의 위임 | 32 | ||||||||
겸임의 근거 및 범위 | 18 | 7-2 | ||||||||
겸직 금지 | 19 | |||||||||
휴직 | 휴직의 요건 및 사유 | 71 | 44 | |||||||
휴직 기간 | 72 | 45 | ||||||||
휴직의 효력 | 73 | |||||||||
휴직기간 연장 신청 | 25 | |||||||||
휴직자 동태 파악 | 26 | |||||||||
휴직 및 복직 발령권자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 |||||||||
휴직의 종류 | 44 | |||||||||
직권 휴직 | 44① | |||||||||
청원 휴직 | 44① | |||||||||
휴직 중인 자의 처리 | 73 | |||||||||
휴직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처리 | 70①4 | |||||||||
휴직 발령 구비 서류 | 별표4 | |||||||||
복직의 개념 | 2⑪ | |||||||||
복직의 시기 | 73②③ | |||||||||
복직 발령 구비 서류 | 별표4 | |||||||||
휴직기간의 봉급 감액 | 28 | |||||||||
휴직기간의 호봉재획정 | 9 | |||||||||
복직 시 호봉 판단 | 13④ | |||||||||
휴직자의 승급 제한 | 14 | |||||||||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의 연수 | 45③ | |||||||||
휴·복직 진단서 발급기관 | 별표4 | |||||||||
당연 | 당연 퇴직 사유 | 69 | ||||||||
당연퇴직 구비 서류 | 별표4 | |||||||||
직권 | 직권면직의 사유 | 70 | ||||||||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 70①5 | |||||||||
직권면직의 절차 | 70②③ | |||||||||
정년 | 정년퇴직 시기 | 47 | ||||||||
직위해제 중인 자의 정년 | 직위해제기간에 관계없이 정년퇴직(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6) | |||||||||
정년퇴직자의 신분 유지 | 정년퇴직 전일까지 유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6) | |||||||||
명예 | 명예퇴직 자격 및 수당지급 근거 | 74-2 | ||||||||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 |||||||||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별표1) | |||||||||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 15①4 | 15①4 |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심사결정 |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5조 | |||||||||
명예퇴직 수당지급 절차 |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
내 용 | 국가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 임용령 | 교육 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공무원보수 규정 |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 교원등연수에관한 규정 | 국가 공무원복무 규정 | 인사 사무 처리 규칙 | |
---|---|---|---|---|---|---|---|---|---|---|
의원 | 발령권자, 처리절차, | 11 | ||||||||
의원면직의 제한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 |||||||||
파면 | 파면 사유 및 비위의 유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별표) | ||||||||
파면된 자의 신분 제한
| 33 | |||||||||
연금 급여의 제한 | 공무원 연금법 제63조~제65조 | |||||||||
사망 | 사망자의 면직일자(사망 다음날) | 5① | ||||||||
사망자의 보고(발생7일 이내) | 20 | |||||||||
사망자 보고 첨부 서류 | 서식29 | |||||||||
사망전 사직원 제출자의 인사처리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으로 처리(대판 ’62. 11. 8., 62누162) | |||||||||
직위 | 직위해제 사유 | 73-3 | ||||||||
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감액 | 29 | |||||||||
경력 평정 시 직위해제 기간 | 11 | |||||||||
직위해제 보고 | 서식30 | |||||||||
정원 | 정·현원 대비 | 14 | ||||||||
휴직으로 인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휴직기간 6개월 이상) | 43① | |||||||||
휴직기간 | 45 | |||||||||
파견에 따른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 | 32-4 | |||||||||
파견 후 복귀 | 32-4② | |||||||||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 7-4 | |||||||||
임용 | 인사발령 통지 | 18-22 | ||||||||
발령대장 비치 | 19 | |||||||||
발령 7일 내 보고 | 20 | |||||||||
인사발령 기관장에게 통지 | 22 | |||||||||
재직 증명서 발급 | 23① | |||||||||
퇴직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 23② | |||||||||
임용일의 법적 효력
| 5 | |||||||||
임용일자의 소급 금지 | 6 | |||||||||
임용일자 소급 가능한 경우 | 6 | |||||||||
교원 | 연수의 종류 | 6① | ||||||||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 2 | |||||||||
연수 대상 | 3 | |||||||||
위탁 연수 | 4 | |||||||||
특정 연수기관의 지정 | 5 | |||||||||
연수기간 | 7 | |||||||||
연수 성적 평가 및 수료 | 9 | |||||||||
연수 결과 성적 통보 | 9④ | |||||||||
연수자의 퇴학 처분 | 11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연수 | 40 | |||||||||
특별연수자 선발 | 13 | |||||||||
특별연수자 지도·감독 | 14 | |||||||||
특별연수자 복귀 명령 | 15 | |||||||||
특별연수자 복무 의무 | 16 | |||||||||
특별연수자 연수경비 반납조치 | 17 | |||||||||
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4 | |||||||||
상훈 | 서훈의 추천 | 5 | 3 | |||||||
훈장의 종류 | 9 | |||||||||
포장의 종류 | 19 | |||||||||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 36 | |||||||||
공적심사위원회 | 2 | |||||||||
중복수여의 금지 | 4 | 17-2 | ||||||||
서훈의 취소 | 8 | 10 | ||||||||
훈장 및 포장의 수여 | 29 | 18 |
내 용 | 국가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 임용령 | 교육 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공무원보수 규정 |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 교원등연수에관한 규정 | 국가 공무원복무 규정 | 인사 사무 처리 규칙 | |
---|---|---|---|---|---|---|---|---|---|---|
보수 | 보수 결정의 원칙 | 46 | 34 | |||||||
보수에 관한 규정 | 47 | 35 | ||||||||
승진 임용의 제한 | 16 | |||||||||
공무원의 봉급 | 5 | |||||||||
강임시 봉급 보전 | 6 | |||||||||
초임호봉의 획정 | 8 | |||||||||
호봉의 재획정 | 9 | |||||||||
호봉의 정정 | 18 | |||||||||
정기 승급 기간 및 시기 | 13 | |||||||||
특별승급 | 16 | |||||||||
승급기간의 특례 | 15 | |||||||||
보수 지급일 | 20 | |||||||||
징계, 결근 등의 봉급 감액 | 26,27 | |||||||||
기간제(임시) 교원의 보수 | 8 | |||||||||
연금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공무원 연금법 제34조 | ||||||||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 공무원 연금법 제43조 | |||||||||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 |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 |||||||||
급여액 산정의 기초 | 공무원 연금법 제30조 |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공무원 연금법 제33조 | |||||||||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 |||||||||
복무 | 근거 규정 | 55-67 | ||||||||
복무 선서 | 55 | 2 | ||||||||
공무원의 의무 | 56-63 | |||||||||
직장 이탈 금지 | 58 | |||||||||
구속할 때 기관장 사전통지 | 58② | |||||||||
겸직금지 | 19 |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특례) | 64 | 19-2 | 25 | |||||||
겸직허가 | 26 | |||||||||
정치운동 금지 | 65 | |||||||||
집단행위 금지 | 66 | |||||||||
공무원 근무 시간 | 9-12 | |||||||||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14-24 | |||||||||
근속기간의 제외 | 15② | |||||||||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 | 15 | |||||||||
연가 일수에 산입 | 17 | |||||||||
연가 기간 중의 공휴일 | 22 | |||||||||
지참, 조퇴 및 외출을 누계 8시간 등 연가 1일로 계산 | 17③ | |||||||||
연가 7일 초과자는 연 2회 이상 분할 허가 | 16 | |||||||||
병가 | 18 | |||||||||
공무상 질병 부상자 6월 범위 병가 | 18② | |||||||||
병가 7일 이상 의사진단서 | 18③ | |||||||||
공가 | 19 | |||||||||
특별휴가(출산,보건,방통출석,포상) | 20 | |||||||||
경조사별 휴가 일수 | 20① | |||||||||
교장 | 교장의 임기 | 29-2 | ||||||||
교원의 초빙 | 12-5,6 | |||||||||
원로 | 원로교사의 우대 등 | 29-2 | 9-6 | |||||||
교원 | 교사 자격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①(별표1) | ||||||||
교(원)장, 교(원)감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별표2) |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 교육부훈령 제332호, 2020. 5. 1., 일부개정 | |||||||||
교원의 종별과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①② |
내 용 | 국가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 임용령 | 교육 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공무원보수 규정 |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 교원등연수에관한 규정 | 국가 공무원복무 규정 | 인사 사무 처리 규칙 | |
---|---|---|---|---|---|---|---|---|---|---|
교원 | 교원자격 검정의 종별 |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 | ||||||||
자격증의 박탈 |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 |||||||||
자격증 재교부 및 정정 |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 |||||||||
상급 자격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무시험 검정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제23조 | |||||||||
교원(장) 자격의 취소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
부관 삭제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
인사 | 개인별 인사기록 | 4 | ||||||||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 6 | |||||||||
인사기록의 보관 방법 | 7 |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 8 | |||||||||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8-2 | |||||||||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9 | |||||||||
전력 조회 | 10 |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11 |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 12 | |||||||||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 15-2 | |||||||||
호봉재획정 | 16 | |||||||||
임명장 또는 임명장 수여 | 17 | |||||||||
인사발령 통지서 | 18 | |||||||||
재직증명서 발급 | 23① | |||||||||
경력증명서 발급 | 23② | |||||||||
징계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 ||||||||
징계의결의 요구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 |||||||||
징계의결의 기한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 |||||||||
징계혐의자의 출석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 |||||||||
징계의결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 |||||||||
제척 및 기피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 |||||||||
회의의 비공개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
비밀누설 금지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9조 | |||||||||
징계의 집행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 |||||||||
파면, 해임자의 후임 보충 발령 | 76④ | |||||||||
징계의 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
징계의 감경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
소청 | 소청심사 청구 |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 ||||||||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5조 | |||||||||
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 | |||||||||
심사위원회의 결정 |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 |||||||||
심사위원회의 심사 |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11조 | |||||||||
인사 | 인사위원회 설치(도 및 지역청) | 27 | ||||||||
인사위원회 조직 | 28 | |||||||||
심의사항 | 31 | |||||||||
회의결과의 공개 | 32 | |||||||||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34,35 | |||||||||
초등교원 | 초등교원 배치 기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문 삭제 후 별도계획 | ||||||||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문 삭제 후 별도계획 | |||||||||
교감의 증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문 삭제 후 별도계획 | |||||||||
교감의 미배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문 삭제 후 별도계획 | |||||||||
기타 | 교직원의 구분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
교사 업무분장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경상북도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 |||||||||
초·중 통합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 |||||||||
초·중 교장 겸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
내 용 | 국가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법 | 교육 공무원 임용령 | 교육 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공무원보수 규정 |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 교원등연수에관한 규정 | 국가 공무원복무 규정 | 인사 사무 처리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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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제42조 | ||||||||
초등교감 병설유치원 겸임 |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 |||||||||
교사의 대학 출강 | 임용권자의 공적 사업인 경우: 겸임발령 | |||||||||
사적 출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동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연가범위 내 조퇴 등 | ||||||||||
계절제 대학원 수강 |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자율연수로 “출장(연수)” | |||||||||
방학 중 교장, 교감 근무 상황 | 교육공무원법 제41조-교장의 경우 상급기관장의 허가 | |||||||||
근무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 |||||||||
명예퇴직 신청 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 |||||||||
공휴일의 수업일수 산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 산정할 수 없음 | |||||||||
직위해제 중인 자의 휴가(병가) | 출근의 의무가 없어 휴가를 허가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