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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원인사평정평가 개요

평가 개요


업무진행 순서도

  • ① 평가 개요
  • ② 다면평가
  • ③ 근무성적평정
  • ④ 성과상여금 평가(교사)
  • ⑤ 성과상여금 평가(기간제교사)

평가 개요

주요내용

평가 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승진활용
  • 60% (정성60%)
    • 교원업적평가 : 근무성적평정(교장40%+교감20%)
  • 40% (정성32%,정량 8%)
    • 교원업적평가 : 다면평가 (다면평가관리위원회)
    • 100% (정성20%, 정량80%)
    • 성과상여금평가 : 개인성과급 활용
항목 및 내용
항목내용

근거법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0495호) [시행 2020.2.28.]

근무성적평정 및교사다면평가반영 비율

근무성적평정 및 교사다면평가 반영 비율
구분근무성적평정교사다면평가
교장교감

비율

40%

20%

40%

정성정량평가합산비율

(교사다면평가-40%) 정성평가:정량평가 = 32:8
(개인 성과급-100%) 정성평가:정량평가 = 20:80

적용 범위

교원업적평가와 개인성과급 활용 연계

평가 기간

학년도 단위(3.1.~ 2월 말일)

평가 실시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평가 요소

정성평가(5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학습지도(40점)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5점) 담당업무(15점)

정량평가(4개)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전문성개발(10점) 담당업무(30점)

다면평가관리위원회

  • 학교별로 3~7인 구성
  •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1명이상 참여 권장

다면평가자

근무성적 확인자(교장)가 3인 이상으로 적정 인원 구성
(다면평가관리위원과 전체 또는 일부 겸임 가능)

평가 대상자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정규교사
    (매 학년도 종료일 이전 퇴직교사 포함)
  • 파견교사: 원적교에서 평가

평가 제외자

  • 휴직, 직위해제, 기타사유, 교육훈련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인해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사
  • 수석교사, 파견(전입) 교사

비교과교사평가

교과교사와 통합 평가: 일반,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포함

관련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김규남
  • 전화054-805-33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