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원인사평정교사 다면평가

교사 다면평가


교사 다면평가

주요내용

1. 다면평가 개요
다면평가 개요
항목주요 내용

목적

  • 학년 또는 교과별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교실 내의 활동이 주가 되는 교원 업무의 특성상 교장・교감의 평가만으로는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어려움
  • 교사에 대하여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합산하여 승진에 반영함으로써 관리자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고자 함

실시 근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28조의2~제28조의9
    • (제28조의2)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함(개정 15.12.31.)
    • (제28조의3) 평정표 등 평가 서식
    • (제28조의4)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고, 다면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선정함
    • (제28조의5) 평정 등의 예외
    • (제28조의6)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 (제28조의7) 평정 등의 채점
  • (제28조의8) 합산점 조정
  • (제28조의9)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적용 대상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2조
    •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 및 이와 동등급 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진로진학상담교사: 일반 교과 교사에 포함됨(이하 동일)

      특수학교(학급) 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포함

      수석교사는 적용하지 않음(규정 제2조 ②항)

평가 시기

  • 평가 대상 기간(1년): 학년도 단위(3.1.~ 2월 말일)
  • 평가 시기(권장): 12월 중순 ~ 1월 말
  •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과 함께 실시

평가 기준

  • 다면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

평정자와 확인자

  • (학교 소속 교사) 평정자: 교감, 확인자: 교장

    단, 교감 미배치교 교사는 평정자 교장, 확인자 교육장, 조정자 교육지원국장

다면평가 대상자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정규교사
    (매 학년도 종료일 이전 퇴직교사 포함)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2개월 이상 겸임 또는 연수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적교에서 평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평가 제외자

  • 휴직, 직위해제, 기타사유, 교육훈련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인해 평가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사
  • 수석교사, 파견(입)교사, 전직하는 교사 제외
2. 다면평가관리위원회 및 다면평가자
  • 가.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위원장과 다면평가관리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위원장은 평정자(교감)로 함,

      교감 미배치교(교장)

    • (다면평가관리위원)
      • 위원은 학년 초에 학년별・업무분장・교과군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 위원회 구성 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1명 이상 참여 권장(교원복지연수과-7103, 2016.10.24.)
    • (위원회의 역할) 전체 교원의 의견 수렴 후 다음 사항 심의
      • 다면평가자 선정 기준 마련
      • 정성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평가요소 중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학습지도 평가지표 추가・삭제・수정
      •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 나. 다면평가자
    • (선정 방법) (교원정책과-122, 2017.01.06.)
      • 다면평가자는 학교 여건에 따라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적정 인원을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교사를 근무성적 확인자(교장)가 선정해야 하지만,
      •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면평가자 구성 및 선정 방법에 의거 전체교원회의 등을 통해 다면평가자를 추천・호선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다면평가자를 지정해야 함
      • 다면평가자는 해당학교(기관) 근무기간, 교육경력, 교과, 학년, 업무부서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다면평가관리위원 전체 또는 일부가 평가자를 겸할 수 있음

        다면평가자 선정 제한: 수석교사, 휴직・파견・직위해제 중인 교사, 계약직 교사

    • (다면평가자의 역할 및 유의점)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실시
      •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에게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에는 평가자에서 제외시키며, 해당 교사의 다면평가 행위를 무효화함

<다면평가관리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 다면평가관리위원 선정 기준(초등학교-예시)
    다면평가관리위원 선정 기준
    A학교B학교C학교
    교육경력별평가자수업무별평가자수학년별평가자수

    10년 이내

    1명

    교무부

    1명

    1학년

    1명

    10 ~ 15년

    1명

    연구부

    1명

    2학년

    1명

    15 ~ 20년

    1명

    체육부

    1명

    3학년

    1명

    20년 이상

    1명

    과학부

    1명

    4학년

    1명


    생활부

    1명

    5학년

    1명

    복지부

    1명

    6학년

    1명



    전담, 비교과

    1명

    4명


    6명


    7명

    학교 상황에 따라 평가자 선정 기준 및 평가자 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면평가관리위원 선정 기준(중등학교-예시)
    다면평가관리위원 선정 기준
    A학교B학교C학교
    교육경력별평가자수교과별평가자수업무별평가자수

    10년 이내

    1명

    국어,한문

    1명

    교무부

    1명

    10 ~ 15년

    1명

    사회,도덕

    1명

    연구부

    1명

    15 ~ 20년

    1명

    외국어

    1명

    체육부

    1명

    20년 이상

    1명

    수학

    1명

    진로진학부

    1명


    과학,실업

    1명

    생활지도부

    1명

    예체능,비교과

    1명

    학년부

    1명



    복지부

    1명

    4명


    6명


    7명

    학교 상황에 따라 평가자 선정 기준 및 평가자 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면평가자 선정 절차(예시)
    다면평가자 선정 절차(예시)
    구 분내 용

    1단계

    • 다면평가관리위원 선정 기준 마련
      • 학교장은 교감을 위원장으로 임명
      • 위원장은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위원 선정 기준 마련
      • 무기명투표, 추천, 합의 등 평가자 선정 방법 결정


    2단계

    • 다면평가관리위원 선정
      • 1단계에서 선정된 기준(교육경력 등)과 선정 방법에 따라 다면평가관리위원 선정


    3단계

    •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다면평가 지표 확정
      • 위원장과 관리위원으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정성평가, 정량평가 지표 수정, 학교장 결재로 확정

        정성평가: 요소, 배점, 평가내용 변경 불가

        정량평가: 요소 및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내용은 수정 가능

    4단계

    • 다면평가자 선정
      •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선정 기준에 의거 확인자가 다면평가자 선정(3인 이상)


    5단계

    • 다면평가 실시
      •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내용에 따라 다면평가자 별로 다면평가 실시


3. 다면평가 내용
  • 다면평가 (정성평가) 내용
    다면평가 (정성평가) 내용
    평가사항근무수행태도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평가요소

    교육공무원 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

    평정점(100점)

    10점

    40점

    30점

    5점

    15점

    정성평가의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모두 변경 불가

    단, 학습지도의 평가내용은 수업을 하지 않는 비교과교사에 한하여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 다면평가 (정량평가) 내용
    다면평가 (정량평가) 내용
    평가사항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평가요소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

    평정점(100점)

    30점

    30점

    10점

    30점

    정량평가의 평가요소 및 배점은 학교에서 변경할 수 없으나, 평가내용은 학교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4. 다면평가 방법
  • 정성평가
    • 평가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자 개개인은 평가대상자의 정성평가점을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춰 등급별로 인원수를 강제배분
    • 『교사 다면평가 급간별 인원분포 비율 조견표(정성평가)』에 의거 상대평가 실시

    <등급별 분포 비율>

    등급별 분포 비율
    등급점수비율

    95점 이상

    30%

    90점 이상 95점 미만

    40%

    85점 이상 90점 미만

    20%

    85점 미만

    10%

    '양'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는 이를 '미'에 가산할 수 있음

    평가대상자의 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정량평가
    •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분포 비율과는 상관없이 결과 그대로 적용
    • 다득점(평가점) 내림차순으로 작성
  • 소속별 다면평가 실시 및 작성 단위
    소속별 다면평가 실시 및 작성 단위
    소 속 다면평가 실시작성 단위
    (분포비율 적용 단위)
    실시 단위다면평가자다면평가대상

    단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원 단위)

    소속 교사

    소속 교사
    전원

    소속 교사 전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당해 학교
    (분교장 포함)

    소속 교사

    소속 교사
    전원

    초등교사 전원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포함)

    병설유치원 교사

    중.고등학교

    당해학교(분교장 별도)

    소속 교사

    소속 교사 전원

    중.고등교사 전원

    (특수, 실기, 사서, 전문상담, 보건, 영양교사 포함)

    특수학교

    당해 학교

    소속 교사

    소속 교사 전원

    유.초.중등 별도 작성

5. 다면평가 실행
  • 가. 사전교육
    • 전 교원에게 평가기준을 사전 고지하여 다면평가에 대한 사전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함
    • 불공정한 평가 등으로 인한 폐해를 설명하고, 서약내용을 위배할 경우 다면평가자에게 따르는 불이익 등도 명확하게 공지
    • 평가의 타당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면평가의 의의 및 기대 효과,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학교별 사전 교육 실시 권장
  • <학교별 사전교육 방법>

    • 사전교육 실시
      • 주관: 각급학교(다면평가관리위원회)
      • 대상: 전 교원(다면평가 예외자는 연수 제외 가능)
    • 중점교육 항목
      • 다면평가 의의 및 내용, 일정 등
      •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결과 처리 방법
        • 다면평가자 구성 절차 및 방법
        • 평가요소 및 기준
        • 평가 요소별 평정점 부여 방법
        • 다면평가자별 평가표 작성 방법
        • 다면평가요소별 평가 집계표 작성 방법
        • 교사다면평가표 평가점 및 환산점 산출 방법 등
    • 강조할 사항
      • 부정확한 정보, 편견 및 주관 등으로 인한 판단 오류가 평가 과정에 수반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강조
      • 학연・지연, 사적(私的), 친소(親疏)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특히 사적 감정으로 특정교사에 대해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호의적인 평가를 하지 않도록 당부
      •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기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장치를 사전에 공지(학교별 제재 방법 공지: 학교별 평가 계획에 반영)
      • 다면평가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중 관리 및 대외 보안 유지 철저(제출 후 관련 자료 사적 보유 금지)
      • 정실 등으로 인한 평가의 폐해를 설명하고, 서약 내용을 위배할 경우 다면평가자에게 따르는 불이익 등도 명확하게 공지
      •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시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자가 근무성적 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을 상호 참조하지 않도록 유의
  • 나. 학교별 평가 계획 수립
    • 평가 계획의 주요 내용
      • 다면평가자 구성 내용 및 선정 방법
      • 평가 요소별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 평가 요소별 점수 부여 방법
      • 다면평가 요소별 채점표 작성 방법
      • 교사 다면평가표 평정점 및 환산점 산출 방법
      • 다면평가자 서약 내용
      • 다면평가자 서약 내용 위반 시 제재 및 불이익 처분 내용 등
    • 평가 계획의 활용
      • 전직원 사전 교육 및 공지
      • 다면평가자 사전 교육 및 협의 자료
  • 다. 평가 실시
    • 실시 단위: 단위 학교별 실시
    • 평가 방법
      • 다면평가자는 사전에 제출받은 평가대상자의 자기실적평가서 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평소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 실시

        평가 기간 중 전임교의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해당 실적을 자기 실적평가서, 자기 정량평가 결과표에 포함하여 제출

        다면평가자는 해당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구체적인 자료 제출 방법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함)

      • 비교과 교사(보건, 영양, 상담, 사서 등)의 경우 교과 교사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학습지도'평가요소에 대한 평가 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동일 서식 사용)
      • 병설유치원 교사는 소속 초등학교의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
    • 학교별 다면평가자
      • 특수, 사서, 보건, 영양, 실기, 전문상담교사도 일반 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 포함)와 함께 단일 평가단 구성(평가자로 참여 가능)
      • 병설유치원 교사의 다면평가도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학교별 단일 평가단 구성(평가자로 참여 가능)
  • 라. 결과 작성
    • 작성 단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1단계 다면평가자별 교사다면평가 실시
      • 2단계 교사다면평가표 작성 (제4호의2서식)
      • 3단계 교사다면평가 합산표 작성 (제4호의2서식)
      • 4단계 교사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작성 (제4호의3서식)
      • 평가대상자별로 자기실적평가서, 정량평가 결과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함
      • 자기실적평가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함
      • 정량평가 결과표는 다면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평가내용에 따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을 참고로 학교별로 작성
6. 징계・감사 등의 근무성적 및 다면평가 감점 요인 처리
  • 가. 감점 요인 대상자와 감점 내용을 평가자에게만 고지: 보안 유지 철저(정보 유출 금지)
  • 나. 평가자는 감점 내역을 평정표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요소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 처리해야 함
    • 1) 주의・경고 처분된 교원에 대한 감점
      주의・경고 처분된 교원에 대한 감점
      구 분주 의경 고
      1회2회3회1회2회3회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 태도

      0

      0.5점

      1점

      1점

      1.5점

      2점

      동일 감사기간에 감점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점이 많은 경우를 적용함(예시) A교사가 동 일 감사 기간에 경고 1회, 주의 2회를 처분 받았을 경우 경고 1회로 감점함

    • 2) 징계 처분된 교원에 대한 감점
      징계 처분된 교원에 대한 감점
      구 분불문경고견책감봉정직강등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4점

      5점

      6점

      7점

      8점

    • 3) 적용 방법
      • 다면평가의 정성평가에서 감점 적용
      •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 확인자 모두 적용하여 감점시킴

관련서식

[서식-초등-8-2-2-1] 다면평가자 서약서(서식)[서식-초등-8-2-2-2] (교사)자기실적평가표(서식)[서식-초등-8-2-2-3] (교감)자기실적평가표(서식) [서식-초등-8-2-2-4] 다면평가(정성,정량)기준표(예시) [서식-초등-8-2-2-5] 교사다면평가 시행 계획(내부결재)

관련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제28조의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심정경
  • 전화054-805-33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