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제7조의2)
근거: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기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2021년도 적용 안)>
구분 | 균 등 지급액 |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 | 총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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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급률 | S (30%) | A (50%) | B (20%) | S (30%) | A (50%) | B (20%) | ||
개인성과금 | 지급액의 | 50%~100% 중 | 70% | 50% | 35% | a+b | a+c | a+d |
예산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교원으로 근무 중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경과 조치]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을 사유로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 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 미만(미지급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액과의 차액을 소급지급하는 내용의 상기 개정사항은 직위해제처분이 2021. 1. 1. 이후 무효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함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 신규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재채용 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의미
전년도 중에 타직종 공무원(예: 일반직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단,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는 직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각・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8시간을 1일로 계산
단, 시간선택제교사의 2개월 실 근무기간 산정은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교사가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한 시간을 1주로 계산함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제10항 시행(2015. 1. 1.)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2개월 실근무 여부 판단 시에는 휴가(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근무기간 미포함: 휴직(휴직일은 근무일에 제외하고 복직일은 근무일에 포함)・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
시간선택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이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의 실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향후 결과 통보 및 지급 등을 위한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 계좌정보 확인
단,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교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교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채용 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점검시기)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 이후 점검
(점검대상) 도교육청 주관 각급 학교의 5% 내외를 선정하되, 초․중․고․특수학교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선정
(점검반 구성) 교원 성과상여금․감사․평가 업무담당자 또는 유경험자로 구성
평가 등급 | S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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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배정비율 | 30% | 50% | 20% |
등급별 지급률 | 70% | 50% | 35% |
지급제외자는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에서 제외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배정표 참고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음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교사 1명 이상 참여 권장
다만, 최상위(S) 등급자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면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과 승진 후보자 명부 결과와 연동되므로, 정량평가 평정 등에 오류가 없도록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재심사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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