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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교류(전출)


업무진행 순서도

  • ① 타시·도 교류(전출)
  • ② 타시·도 교환(파견)

타시·도 교류(전출)

주요내용

1. 대상
  • 2월 말(2023. 2. 28.) 기준,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공립 교사

2023. 2. 28.자 기준 파견 근무 중인 자 및 휴직 중인 자는 제외
(단, 2023. 3. 1.자 복직 예정자는 신청 가능함)

2. 교류 원칙 및 방법
  • 가. 시·도 교육청간 전·출입 희망교원의 수가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동일 조건 동수(1:1) 교류
  • 나. 그 외의 교류는 해당 시·도와 협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음
  • 다. 2023. 3. 1.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 일방전입은 세종시의 교원수급 상황으로 미실시함
3. 교류 기준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장기 별거교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전보 제도를 운영하되, 전출요건은 다음 기준표에 의한다.

순위, 대상, 전출요건, 제출서류
순위대 상전 출 요 건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해당자

  • 국가유공자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유공자, 자녀, 부모, 조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1대에 한함)으로서 유공자, 유공자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 2월 말(2023. 2. 28.) 기준 별거 기간 1년 이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증빙자료(각1부)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유공자 주민등록초본
  • 별거 증빙자료 각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존속은 부모, 비속은 미혼자녀에 한함)
  • 2월 말(2023. 2. 28.) 기준 별거 기간 1년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부양 증빙자료(각 1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주민등록초본
  • 별거 증빙자료 각 1부

2

부부 별거자


  • 전출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별거 증빙자료(각 1부)
    • ‘라’항 자료 목록 참조

3

일반 희망자


  • 1, 2순위를 제외한 일반 희망의 경우


  • 인사기록카드 사본
  • 가. 국가유공자의 (조)부모와 (손)자녀란 직계 존·비속에 한함, 직계 존·비속의 경우 1대만 해당이 되나 부모가 없는 경우는 손자 손녀도 해당됨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가 되는지의 결정은 자의적 해석이 아닌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해 판단해야 함
  • 다. 전출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지를 일시적으로 위장 이전하는 경우는 타 시·도 전출입을 원천 무효 처리함
  • 라. 부부별거 증빙 자료 목록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인적사항 변경, 주소 변동사항 내용이 포함된 것)
    •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자료(해당자)

      제출 서류 예시: 배우자가 서울에서 5년 재직하고 경기도에서 2년 재직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제3의 지역에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희망지역: 경기도)

    • 서울의 재직증명서 1부
    • 경기도의 재직증명서 1부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별거 기간을 산정하는 모든 자료는 위의 방법을 원용하여 제출)
4. 전출 제한 기준
  • 가. 징계처분 집행 중인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예정자 포함)
  • 나. 본도 근속경력 3년 미만인 자
  • 다. 희망 시·도의 전입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라. 영어심화연수(6개월 이상)자 중 2년(연수 종료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마. 2월 말(2023. 2. 28.) 기준 초빙교사 기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
5. 전입 제한 기준
  • 가. 징계 의결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교사
  • 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위해제, 휴직, 휴가, 파견 근무 중인 교사
  • 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의원면직, 명예퇴직 예정인 교사
  • 라. 전출 희망 시·도에서 전입 배제 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시·도 전입자에 대하여 동일한 전입 배제 조건을 적용
  • 마. 학급담당교원(담임)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교육공무원법 제17조와 사립학교법 제66조의6에 의해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배제]
6. 전출 순위별 경합 시 우선 적용 순위
  • 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배우자
  • 나. 별거 기간이 오래된 자
  •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이 중단 없이 5년 이상 오래된 자
  • 라. 부부교원- 배우자가 전출희망 시·도 소속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재직증명서 첨부)
  • 마. 부부공무원- 배우자가 전출희망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자 (재직증명서 첨부)
  • 바. 본도 근속 교육경력이 많은 자
  • 사. 생년월일이 빠른 자
7. 별거기간 및 근속경력 계산 방법
  • 가. 별거 기간 산출 방법
    • 1) 해당년도 2월 말을 기준으로 실제 별거한 모든 기간을 합산함
    •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이후의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실제 별거 기간을 산정함
    • 3) 배우자 및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이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기간
      (단 '81. 7. 1. 이전 대구시 지역은 경북지역이므로 별거 기간에서는 제외됨)
    • 4) 배우자의 직업 또는 사업지가 타시·도에 있는 기간(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첨부)

      예: 배우자 또는 부양대상자가 경기도 3년, 서울 2년 연속 거주하였을 때 5년으로 계산함

    • 5) 위 3), 4)항 별거 기간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하며 일 단위로 계산

      예1) 대구 전출 희망자의 배우자 주민등록(기타서류)이 대구1-경북-대구2 순으로 나타날 때, 주민등록(기타서류)상 별거 시작 시점은 대구2부터임

      예2) 경기 전출 희망자의 배우자 주민등록(기타서류)이 대구-부산-경기 순으로 나타날 때, 주민등록(기타서류)상 별거 시작 시점은 대구부터임

      예3) 인천 전출 희망자의 배우자 주민등록(기타서류)이 대구-부산-경기 순으로 나타날 때, 별거부부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일반 희망자로 분류

    • 6) 결혼일자는 등재된 혼인신고 일자, 이혼시 재혼 때부터 별거기간 재산정
    • 7) 휴직기간은 별거기간에서 제외함. 단, 육아휴직은 1자녀 당 최초 1년(셋째 자녀는 3년)까지만 별거기간으로 인정
    • 8) 타시·도 파견 기간, 타시·도 초·중등학교 근무기간, 임용전 정규교사 경력은 별거기간과 본도 근속경력에는 제외되나 교육총경력에는 산입함
  • 나. 본도 근속 경력 산출 방법
    • 1) 근속경력은 인사기록카드 상 중단없이 이어진 경력
    • 2) 경력이 중단된 경우에는 재임용일부터 산정
      •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이 있을 때는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제외하고 그 전후를 합산함. 단, 임용 후 병역휴직(대기기간 포함)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경력에 포함
    • 3) 교원자격증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4) 구 대구시 경력('81. 7. 1.이전)과 대구광역시 편입 이전 달성군 근무경력은 본도 경력임
    • 5) 기간제교사, 전임(임시)강사 등의 경력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적법하게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중단 없이 신규교사 임용일까지 계속된 경력은 합산
8. 임지 배치 기준

가.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교사의 임지 배정은 본도의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배치하며, 임지 배정시기는 교원수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타시·도 교류 서류제출 시 임지 희망은 시·군 단위로 3희망까지 기록(예시: 1. 포항, 2. 경주, 3. 영덕)

    - 전입자 확정 후 시·군 단위로 22희망(울릉 제외)까지 임지 희망서를 받을 예정임

나. 타시·도 교류희망자는 해당 시·도의 인사 사정에 의해 특정 희망 지역으로 배치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전출 희망 시·도의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예시: 인천의 경우 도서·벽지지역에 우선 전보될 수 있음)

다.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을 구분하여 임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류한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등·특수학교 구분없이 배치될 수 있음에 유의

관련서식

[서식-초등-8-3-1-1] 타시도 희망내신프로그램_학교용 매뉴얼(2023)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임미란
  • 전화054-805-337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