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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휴가 업무처리 요령

주요내용

1. 휴가 제도의 운영
  • 가. 휴가의 종류
    휴가의 종류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공가


    •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휴가(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포상휴가, 임신검진휴가,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
  • 나. 휴가 실시의 원칙(「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 1)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 2) 휴가로 인하여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 휴가 일수의 계산
    •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 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는 13:00을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제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함
    • 2)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 중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 일수 산정 시는 퇴직 전 근무 기관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4) 법정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 라. 휴가 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 1)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2)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3)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 사실 미기록
    •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431호, 시행 2023. 1. 20.)
    • [제6조(병가)] 교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 [제8조(특별휴가)]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휴가 및 '육아시간 활용' , 순회교사에 대한 연 5일 범위 내의 학습휴가 외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 [제1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 교원의 휴가 중 '제16조(연가)' 및 '제19조(공가)'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가. 연가
    • 1) 연가 일수
      • 가)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재직기간연가 일수재직기간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

    • 2) 재직기간
      • 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나)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3) 연가 실시의 원칙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 제67호, 시행 2022. 3. 1.)
      • 가)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함
      • 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업일 중 교원의 연가를 승인해야 함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자녀의 입영일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 반일연가는 13:00(탄력근무시간제 적용 학교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NEIS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 라)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할 수 있음
        • 병가 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
        •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 마)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승인할 수 없음
  • 나. 병가
    •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2) 병가 일수의 계산
      •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 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 3) 병가의 운영 방법
      •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동일한 사유 여부는 학교장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일반 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 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휴직 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 사유의 소멸 시 가능하므로 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 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병가 일수 산정 예시>

          •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 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병가 일수에 산입해야함
          •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해야 함
    •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 상 유의사항
      • 가)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 승인 결정에 따름
      •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다)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 라)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 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 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 다. 공가
    • 1)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함
      • 가)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예비군 훈련 시 훈련 통지서 또는 훈련 확인서 제출)
      •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다)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라)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마)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사)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자)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차)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파)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 2) 공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가) 공가의 승인 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 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 나) 전보 시 업무 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다)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 라) 행사 참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마)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 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 바)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 1급 법정 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 접종 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 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 라. 특별휴가
      • 1) 경조사 휴가
        •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
          구 분대 상일 수

          결혼

          본 인

          5

          자 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나)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이 경우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
            •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 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
            •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2) 출산휴가
        •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 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휴직 중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출산일에 출근하여 출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 다음날부터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나)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한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임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 일수가 단축됨

        • 라)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마)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3) 난임치료시술휴가
        • 여성 공무원: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는 3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4일 부여
        • 남성 공무원: 정자 채취일 당일 부여
      • 4)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이 경우 무급으로 함
      • 5) 모성보호시간
        •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 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은 연가로 처리함
        • 다) 학교장은 학교의 인력운영 상황, 업무처리 등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라)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 마) 모성보호시간은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 6) 육아시간
        •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나)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함
        • 다)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라) 자녀가 만 6세에 달하는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마)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바) 육아시간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출생일이 2019. 10. 23.인 자녀의 육아시간 종료일은 만 6세 하루 전인 2025. 10. 22.까지임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간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19. 9. 16.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9. 10. 15.일까지 월(月)을 지정한 것으로 봄)

        육아시간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육아시간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 7) 수업휴가
        •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 나)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 8) 재해구호휴가
        •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승인할 수 있음

          대규모 재난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나) 각급 기관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 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감안,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 9) 가족돌봄휴가
        • 가) 다음 (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함)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함)에 동행하는 경우
          •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나) 가)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함)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함
      • 10) 포상휴가
        • 가)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음
        • 나) 포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함
      • 11) 임신검진휴가
        • 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1)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2)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12) 교권침해교원 지원휴가
        • 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공무외 국외여행(교육공무원 공무외 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
    • 가. 기본방침
      • 1)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 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 3)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함
    • 나. 실시 방법
      • 1) 휴가 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 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 특별휴가 기간 활용
        • 다) 절차
          • 공무 외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신청할 수 있음
      •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 가) 인정 범위
          •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참여
          •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여
          • 개인의 국외 현지에서의 학습자료 수집 등
        • 나) 기간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 중 실시
        • 다) 절차 : 사전에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를 첨부하여 학교장(교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공문으로 신청하고, 나이스 복무(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결재를 득한(승인) 후 실시
        • 라) 학교에서 교원이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국외자율연수로 처리하고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 다. 유의사항
      • 1) 학교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 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4. 공무국외출장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참조)
    • 가. 적용 범위: 공무 수행,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나. 업무처리 방법
      • 1) 출장 허가: 출국 30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유・초・중학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제외) 소속 공무원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허가)
      • 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직・운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
      • 3) 3년 이내 연수 유경험자 제외
        •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연수 외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 교육감 수행을 위한 경우
          • 경북교육사랑카드 연수 등 개인 실적에 따른 경우
          • 여행대상자가 특정 직위로 지정된 경우
          • 자체계획에 따른 여행 주관으로 담당자(직속상관 포함)가 인솔할 경우
          • 타 기관 추천 시 3년 제한으로 추천 대상자가 없을 경우
          • 대외적인 실적 거양 등 허가권자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다. 기타사항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 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 변경 신청
      • 귀국 보고: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
      • 사후 관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연수 보고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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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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