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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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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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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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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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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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6년 이상 | 21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 | - |
휴직 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 사유의 소멸 시 가능하므로 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 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병가 일수 산정 예시>
바)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구 분 | 대 상 | 일 수 |
---|---|---|
결혼 | 본 인 | 5 |
자 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 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임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 일수가 단축됨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출생일이 2019. 10. 23.인 자녀의 육아시간 종료일은 만 6세 하루 전인 2025. 10. 22.까지임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간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19. 9. 16.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9. 10. 15.일까지 월(月)을 지정한 것으로 봄)
육아시간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육아시간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대규모 재난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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