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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관리


시간외근무 관리

주요내용

1. 관련 법규
  •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 시간외근무 지급 대상
  • 가. 시간외근무는 본연의 업무 추진을 위해 명령권자의 사전 명령에 의해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다. 근무시간 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3. 시간외근무 상한 기간
  • 가. 시간외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 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4. 시간외근무 산정
  • 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

    단, 월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

    시간외근무 산정
    구 분 1일 지급 시간 계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1시간 미만 : 미지급
    • 1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1시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
    • 5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


    지각・외출・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
    •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함


    휴무 토요일 및
    휴일 근무

    •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
    • 8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


5.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
  • 가. 지급 대상 :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 1) 출근 근무일수
      •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 복무 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 2) 출근 근무일수 중 제외 기간
      •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조퇴·외출·반일연가 등으로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나. 지급방법
    • 1)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2)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함
    • 3) 일반 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시간외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4)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시간외정액지급분을 지급함
    • 5) 방학기간 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 '출장시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름
6.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제외 대상
  • 가.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 나. 재외공무원 및 국외파견 공무원
  • 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 라. 휴일의 교육 참가, 행사 동원 시의 시간외근무 :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 참가나 시험 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불가능함
  • 마. 재택근무자에게는 재택근무일의 시간이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지급분은 지급 가능)
  • 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방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
7. 국내출장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가. 출장 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나.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
8. 시간외근무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 가. 시간외근무의 명령권자
    • 시간외근무 명령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으로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학교장이 교감 또는 행정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다만, 교감 및 행정실장에 대한 초과근무명령권은 학교장에게 있음)
  • 나. 시간외근무의 명령
    • 1) 시간외근무 수당은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
    • 2) 행사주관 등으로 소속 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는 예외적으로 기간, 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 3)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 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 다. 초과근무의 확인
    • 1) 복무 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을 비치하고 초과근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 2)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 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 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 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3)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 종료 후(조기 출근 시에는 출근 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 대장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 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을 마감하여 당직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함
  • 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NEIS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초과 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 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 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 누계 및 초과근무 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관련서식

[서식-초등-8-5-4-1] 초과근무확인대장(서식)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신규
  • 전화054-805-33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