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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과 외부강의


겸직과 외부강의

주요내용

1. 겸직 「국가공무원법」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및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10장(외부강의)
  • 가. 영리업무
    • 1) 영리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2)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종사
    • 3)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4)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5)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나. 영리업무의 금지 요건
    • 1)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업무가 위 1) 내지 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다. 겸직 허가
  • 1) 대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 업무
  • 2) 허가기준
    •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 라. 겸직 허가 신청 요령
    겸직 허가 신청 요령
    구 분 허가권자 겸직가능 업무 제 출 서 류

    유・초・중・고 교원<교(원)감 이하>

    학교장


    •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 대학의 시간강사 (연가범위 내)
    • 기타



    • 공통
      • 겸직허가신청서, 기관장(학교장) 확인서
    • 법인이사
      • 법인정관 사본
      • 임원선출 내용이 들어있는 회의록 사본
      • 이사 취임 승락서 사본
    • 시간강사
      • 출강계약서 및 시간배당확인 가능 서류
    • 신청일: 겸직예정일 10일 전


    초・중학교장, 유치원장, 교육지원청 전문직(교육장 제외)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본청전문직,고등학교 교장

    교육감

    사립학교 교원

    이사장



    휴직 여부를 떠나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9050(2021. 5. 24.) '교원 유튜브 활동' 참조

  • 마. 겸직 허가 취소
    • 1) 겸직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바. 겸직 근무와 복무: NEIS상의 복무에 외출 또는 조퇴로 처리

    겸직 불가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친목 단체의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 야간 대리운전, 다단계 판매업
2. 교원 유튜브 활동[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9050, 2021. 5. 24. 참조]
  • 가. 유튜브 활동의 범위
    • 1) 영상 촬영, 편집, 탑재 등 직접적인 활동 및 본인의 영상에 답글을 게시하는 행위
    • 2)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공유, 활용하는 행위
  • 나. 유튜브 활동의 기본 방침
    • 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튜브 활동 가능
    • 2)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교육 활동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 장려
    • 3)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 금지
    • 4)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미도달 시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며,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 필요 및 엄정한 실태 감독
    • 5) 본 지침 이외의 구체적인 복무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은 금지

      특정 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

    • 2)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 라.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 1)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되며,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 단, 근무시간 이외라도 과도한 유튜브 활동으로 본연의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활동 금지
    • 2)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 결정

      완성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 시 학생 본인 및 보호자 최종 동의 필요

    • 3)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영상에 수록 금지
    • 4)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의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 금지
  • 마.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
    • 1) 유튜브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 시부터 겸직 허가 필요
      • 가)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만족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유튜브 활동이 요구된다고 인정되므로 겸직 허가 필요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영상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나)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겸직 허가와 별개로 활동 금지
    • 2) 겸직허가권자는 교원 유튜브 활동의 내용과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겸직 허가 기간은 연 단위(1. 1.~12. 31.)로 운영하고, 겸직 기간 연장 시 재심사 실시

    • 3) 교육감은 매년 연초(전년도 12월말 기준) 유튜브 겸직허가 교원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 금지요건 지도 감독
      • 가)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및 활동 금지 조치
      • 나) 원만한 실태조사를 위해 겸직신고자는 신고 당시의 유튜브 채널명을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채널명으로 중도변경 금지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하였음에도 겸직신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해당

    • 4) 이밖에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기준에 따름
3. 외부강의 「국가공무원법」제26조,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가.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 관리
    •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의한 겸직 승인
      •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2) 강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신고 대상
      • (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2)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3) 신고 제외 대상
        •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곳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 3)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 (1) 모든 외부강의는 학교장의 사전 결재 필요. 다만,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2)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며 개인적인 전화,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 4)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
      • (1) 해당 교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2)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3)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 (1)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 (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6) 외부강의 시 행정 내부 정보 누설 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7)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 8)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 관리
      •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당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강의 요청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비부지급 출장 처리

  • 나. 외부강의 신고 시 유의사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7909, 2022.9.21.)
    •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고시기와 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시기 위반에 대한 제재

      사전신고

      원칙


      • 사전신고 불이행: 징계 대상
      • 초과사례금 신고 불이행: 징계 대상
      • 초과사례금 반환 불이행: 징계 대상
      • 신고 및 반환 불이행: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사후신고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방법
      신고시기와 위반에 대한 제재
      구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나의 메뉴

      외부강의등록 '있는' 경우

      외부강의등록 '없는' 경우

      작성방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나의 메뉴 > 외부강의등록

      외부강의등 신고서 작성

      결재방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결재

      업무관리시스템 내부결재

관련서식

[서식-초등-8-5-5-1] 교원 유튜브활동 관련 서식 모음(서식)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신규
  • 전화054-805-33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