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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1. 근거
  •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 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및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 및 근무 전환)
  • 다. 원격근무제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4항
2. 기본방침
  • 가.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나.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각 기관별 실시계획 마련, 시행)
  • 라. 근무기강의 확립
3.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활 용 방 법

탄력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 운영 가능

근무시간선택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시 2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집약근무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교원12410-52, 2002. 1. 21.)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2002년 3월 1학기부터 시행
  •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함
  • 영양교사의 개인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허가(교원정책과-4168, 2016. 7. 21.)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의 개인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허가(유아교육정책과-980, 2022. 2. 23.)
  • 늘봄학교 보직교사의 개인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허가(방과후돌봄정책과-463, 2023. 2. 15.)


재량근무제


  • 기본개념: 출퇴근 의무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 신청시기 : 수시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스마트워크근무형


  •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4. 공통사항
  • 가. 신청 및 승인, 해제
    • 1) 신청방법 :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단, 시간선택제근무는 인사부서에 신청)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 2) 승인 :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3) 해제 :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4)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가능함
  • 나. 유연근무 실시기간중의 교육 등
    •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로 함
  • 다.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각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때에 반드시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준수해야 함
  • 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마. 출・퇴근 지정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 모든 유연근무자는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바. 당일유연근무 신청・해제・변경
    • 1) 적용되는 유형 :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형, 스마트워크근무형
    • 2) 당일 신청(해제・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 가) 기예정된 출근 또는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가능
      • 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여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 다)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시 유효함
5. 유형별 운영지침
  • 가. 탄력근무제
    • 1) 시차출퇴근형
      • 가) 개념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
      • 나)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신청대상 :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다) 해제
        •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라) 시차출퇴근형의 유형
        • 출근유형 : 07:00~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여 사용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도 가능)

    • 2) 근무시간선택형
      • 가) 개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 5일을 근무하여야 함
      • 나)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튀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하여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 다)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 라)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일 이상도 가능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 마) 해제
        • 근무시간선택형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바) 연가 사용
        •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당일 연가에서 공제
        •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각)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야 함
  • 나. 원격근무제
    • 1) 개념
      • 재택근무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 스마트워크근무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재택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로 휴가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재택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4090, 2020.3.24.)

    • 2)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사용 가능(단, 원격근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신청 방법 : 본인이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나이스 신청 불가)
    • 3) 해제
      • 원격근무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4) 유형(기관별・업무별 특성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원격근무일수의 제한 : 원할한 업무협조, 원격근무자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까지만 원격근무 허용(※ 최소 1주일에 1일은 출근하여 대면업무 처리)
    • 5)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원칙적으로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관련서식

[서식-초등-8-5-6-1] 유연근무제 관련 서식 모음(서식)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공무원임용령

전자정부법 제32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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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