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 활 용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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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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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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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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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근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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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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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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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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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근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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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도 가능)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재택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로 휴가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재택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4090, 2020.3.24.)
[서식-초등-8-5-6-1] 유연근무제 관련 서식 모음(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