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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관리


업무진행 순서도

  • ①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리
  • ②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 ③ 스포츠강사 관리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리

주요내용

1.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이해
  •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를 반영하여 두는 강사의 일종임
  • 나.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학교 자유학기제 정착·선택형 교육과정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을 분담하며, 영어교육 관련 업무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업무 등을 추가적으로 담당·지원하도록 함
  • 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강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 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을 임의로 준용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동시에 정규 교원이 아니라 기간제로 채용되는강사이므로 담임과 같이 책임이 중한 업무는 맡을 수 없음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관계
  • 가. 교원이 아닌 강사
    • 학생의 수업을 담당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두는 '교원 외의자'로서 강사에 해당함
    • 교원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과도 다르며,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않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학교의 영어교육강화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으로서, 영어 수업과 함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등의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영어에 능통한 내국인강사임
    •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함
  • 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관계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비롯한 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적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근로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이 결정됨
    • 학교의 필요와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장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급여, 기타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회계 소속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와 계약에 의해 임용되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인사관리가 이루어짐. 다만,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지도·감독권의 일부로서 필요한 지침을 정하거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시켜서 공정하고 적정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음
  • 다. 전일제 상근 근로자
    •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전일제로 상근하는 전임강사임
    •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일부 방과후 학교 강사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관계를 가진 근로자임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근거를 둔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담임 업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수업 및 영어 관련 업무 등 전문영역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됨
  • 라.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가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을 근거로 4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며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 마. 자격기준과 업무
    • 정규 교원과는 달리 교원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제42조 제1항 관련)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임용권자가 채용기준을 제시할 때에는 최소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의 자격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학교의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반영한 기준을 추가로 요구할 수있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생의 영어 교육 및 영어 관련 업무를 수행함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제42조 제1항 관련)

      •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근로계약
  • 가. 계약의 당사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사용자가 되어 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용자가 됨)

  • 나. 근로조건의 내용
    • 사용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다. 근로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근무성적을 반영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수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기나 학년도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휴직 등에 의해 대체인력을 확보할 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함
  • 라. 근로시간
    • 교원의 근로시간을 준용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반영함
    •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1일의 제한은 없고, 1주간의 제한만 있음)
    •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마. 담당 업무
    • 1) 직무 범위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사무분장에 의하도록 함
        • 정규 영어 수업 담당 및 관련 자료 제작
        •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 담당 또는 지원
        • 영어전용(체험) 교실 관리 지원
        • 영어 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 기타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영어 관련 업무
      •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교육, 영어부진학생 지도 또는 특별보충과정 지도, 영어캠프 활동 지도, 교내 영어관련 대회 진행 및 보조 등의 업무는 직무범위에 포함됨
        * '12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실시 됨에 따라 토요일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활동 등의 업무도 직무 범위에 포함됨
    • 2) 책임수업시수
      • 주당 18~22시간 까지 학교별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수업시수를 정하고 근로계약에 반영함
        * 방학 중 수업시수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학년별・학교급별 교수・학습 지도 계획의 수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당 책임수업시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정규수업에서 최소 18시간 확보되어야 함
      • 단, 재계약자에 한하여 학급 수 감축 등으로 정규수업 시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방과후수업이나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시간을 책임수업시수에 일부 포함시킬 수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상급학년 과정 선행학습에 활용,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편성・운영하는 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취지에 위반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함(감사원 지적사항)
      •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책임수업시수의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한 학교에서 책임수업시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순회 근무를 할 수 있게 하여 수업 부담을적정한 수준에서 균형 있게 유지함

        단, 학교에서 임의로 순회근무 학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음

    • 3) 주의사항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는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수업 중심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정업무 보조의 역할을 맡도록 하여서는 안 됨
      • 포괄적으로 학생 교육(생활지도 포함) 및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 교사와 달리 영어교육 및 영어교육 관련 활동으로 업무를 제한함
      • 강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임 업무, 기타 책임이 중한 업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됨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정규 교사는 임용자격이나 적용법령이 다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차별 처우와 관계없으나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 범위와 책임을 한정적으로 정함

4. 임금과 사회보험
  • 가. 임금
    • 보수는 연봉으로 정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나 기타 경력을 환산하여 적용하지 않음
    • 연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다음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순회·특수지역 근무 수당, 퇴직금, 맞춤형 복지비, 책임수업시수 초과 근무 수당 등
    • 연봉액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연봉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학교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함
    • 특별근무수당과 순회·특수지역 근무수당액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액에 따라 학교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함
    • 근무시간 외에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강사 수당 기준액과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비교하여 유리한 금액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함
    •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수요에 따른 수익자 부담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 수업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수강료의 전부 또는 비용을 제외한 일부를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단, 수당을 지급하는 수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책임시수에 포함할 수 없음

    • 연봉산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봉 일할계산, 보수 지급일, 보수지급방법, 결근 시 감액,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퇴직금에 관해서는 소속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나.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관해서는 소속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5. 휴일・휴가・휴직
  • 가. 휴일
    •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관련 사항은 소속 학교의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안되며,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하였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829, 2004. 2. 19.)
  • 나. 휴가와 육아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4조, 제75조 참조)

    •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산전 후 보호휴가(90일 중 60일은 유급휴가),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산부의 태아검진시간, 육아시간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준수하되, 소속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연차유급휴가는 학기 중 학생의 수업이나 방학 중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간을 이용하도록 함
  • 다. 휴직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년 단기 계약임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휴직 사유 이외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속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을적용함
    • 법령상의 휴직 사유
      • 병역휴직: 「병역법」 제74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고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휴직하게 하고 있음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함.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 휴직 사유(예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
      •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3개월 한도로 하고 이 기간 초과 시 퇴직하도록 함)

        영어회화 전문강사 육아휴직 관련 안내 (교육복지과-14083, 2020. 8. 4.)

        • 가. 근거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14조
          • 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2022)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공무직원은 아니지만, 일부 복무내용은 교육공무직원 준용
        • 나. 육아휴직
          • 1) 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
          • 2) 기간: 자녀당 1년(1회 분할 사용가능)
          • 3) 조건: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야 함
          • 4) 임금: 무급.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다. 사용 예시

          2018. 3. 1.자로 신규 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020. 8. 30.에 출산한 경우

          • 4년간의 재계약 기간인 2022. 2. 28.까지,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육아휴직 가능
          • 1안) 2020. 11. 1. ~ 2021. 10. 31.(1년)
          • 2안) 2020. 11. 1. ~ 2020. 12. 31.(2개월) / 2021. 3. 1. ~ 2021. 12. 31.(10개월)
        • 라. 대체강사 채용
          • 1) 임금: 시간당 22,000원
          • 2) 계약형식: 위수탁계약

            해당 수업만 진행(별도 업무를 부여하지 말 것)

6. 결원에 따른 대체강사 채용
  •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휴가나 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의 계약 잔류기간 이내에서 결원 기간 동안 대체 강사를 채용할 수 있음
  • 나. 대체강사는 계약제 교원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 채용함
  • 다. 대체강사 채용 유의점
    대체강사 채용 유의점
    구분 내 용
    자격


    • 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초등: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어능력이 우수한 자 중등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 중등: 중등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방법


    • 계약제 교원 지침에 준하여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채용함
    • 대체강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 근무한다는 내용을 선발・채용 과정에 명시하여 재계약에 의해 동일교 4년 이내 근무 가능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공지하여야 함
    급여
    • 시간당 22,000원

      농어촌수당 및 순회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업


    • 대체강사의 수업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담당한 수업을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기존 강사의 책임시수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업무・복무


    • 학교와의 계약에 의해 정함
    인건비
    • 대체강사 채용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교부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를 활용하되, 부족분은 학교 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 단,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강사의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별도 지원함

      출산 휴가자에게는 2개월분 인건비 및 농어촌수당을 지급하고, 순회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7. 복무관리
  • 가. 복무 의무
    • 신의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업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학교의 이익과 반하는 영리금지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부과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전일제 상근직이므로 겸직을 제한하되, 직무 수행이나 학교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시험 출제 및 평가를 담당하므로 학원강사, 과외 등과 같이 교육활동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겸직할 수 없음
    • 정치활동 금지 의무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임의로 부과할 수 없지만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금지함
    •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나. 출장・연수
    • 학교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수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 교사와 달리 학생 교육 중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연수는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영역에 한하여 인정함
    • 연수 결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사기록에 기록하여 관리함
  • 다.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개인적 요구에 따라 근무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연간 20일 기준(학교 상황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에서 학교의 방학 중 영어교육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함
    • 근무장소 이외에서 연수를 허용할 경우의 기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근무장소 이외의 곳에서 연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학기 중에는 금하고 여름·겨울 방학 중에 한하여 가능함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대체강사로 계약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교육복지과-18023, 2019. 12. 10.】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복무 결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업무편람을 참고하여, 학교별 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소속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업무를 부여하여야 함

  • 라. 학교급별 수업 담당 방식
    • 초등학교: 2010년부터 3~6학년 주당 1시간 증가한 영어 수업을 포함하여 담당함(18~22시간)

      현임교 재계약자의 경우, 주당 책임시수가 부족한 경우는 방과후수업이나 영어 부진학생 지도 시간에서 충당할 수 있음

  • 마. 일반교사와의 관계
    •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별·학급별 교수-학습 지도 계획의 수립에 협력함
    • 담당하는 학급의 수업 및 학생 평가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계획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
    • 정규 교원과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의 관계 조성
      • 교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 실정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 교원의 영어교육 관련 업무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움

        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맡은 직무 범위 내에서 공문의 기안자가 될 수 있음

  • 바. 연구활동 및 공개수업
    • 학교 자체 교원 연구 및 연수 계획에 따라 실시함
    • 연간 1회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을 공개함(학교장은 필요시 일정기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기술 제고 등을 위한 특별 장학 계획 수립 시행 가능)
  • 사. 순회 또는 특수지역 근무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개별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므로 계약을 맺은 1개교에서 근무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순회 근무도 가능함(순회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근무지를 표시함)
      • 단기간에 걸쳐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한 학교에서는 기준 수업시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순회근무를 하는 경우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간 수업시간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근무가 되도록 함
    • 순회 또는 특수지역 근무는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회 수당 또는 특수지역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순회 근무를 기피하여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농산어촌, 도서벽지, 기타 특수지역 등 근무환경이 불리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인사기록 관리
    • 학교의 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적사항, 채용, 연수(훈련), 상훈(표창) 및 징계, 휴직,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인사기록부를 작성·보관함
    • 인사기록 생성 및 관리: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리」 메뉴 활용
      • 방법: 나이스 초기화면 → [비공무원인사] → [영어회화전문강사] → [영어회화전문강사관리] → [신규등록]
    •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 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환산율은 다를 수 있음
8. 근무평가와 징계
  • 가. 근무평가 개요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10. 3.~)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근무평가를 실시함
      • 평가횟수: 연 1회 이상
      • 평가 영역: 학습지도(교원능력개발평가 준용), 복무 및 생활태도
      • 학습지도 평가 종류: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평가 결과는 재계약,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 징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평가 결과 자료를 중요한 심의자료로 이용함

  • 나. 근무평가 영역・기준
    • 평가 영역과 기준은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학교별 여건과 사정에 맞게 활용함

      <표 2>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평가 영역과 기준(예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평가 영역과 기준(예시)
      평가 영역 평가요소 평가척도 및 방법 배점 평가자 확인자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준용 또는 학교 자체 평가계획 수립하여 실시

      50~70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교장

      복무 및 생활태도

      복무태도, 생활태도

      복무 및 생활태도 평가서 활용<표 4 참조>

      30~50

      교감, 담당부장을 포함 총 3인 이상

      교원능력개발평가 활용 시 정규교원에만 해당되는 평가항목은 제외(예: 담임업무 등)

      <표 3> 복무 및 생활태도 평가서(예시)

      복무 및 생활태도 평가서(예시)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평점 점수

      복무태도

      무단결근, 조퇴, 지각 등이 없는 등 복무태도가 성실한가

      5







      관련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였는가

      5







      학교교육에 이바지하려는 책임의식과 열의를 갖추고 있는가

      5







      생활태도

      자기관리에 충실한가

      5







      사고가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5







      학교구성원과 협동하고 학교활동에 대해 협조적인가

      5







      합계

      30


  • 다. 징계
    • 징계의 종류, 사유, 절차, 효과 등에 관해서는 소속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징계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사실조사, 징계대상자의 변론기회 부여 등을 하지 않고 학교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징계요구서에 대한 서면심의를 수행함
9. 근로관계 종료
  • 가. 유형
    •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기간만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 사직, 정년퇴직, 일정한 사유 해당 시 당연 퇴직
    • 해고: 일반(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나. 당연퇴직 사유
    • 연령 62세 초과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고, 이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 기타 필요한 사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등
  • 다. 해고의 기준과 절차
    •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직원의 해고사유, 해고 절차, 근로자 보호 조치, 해고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또한, 「근로기준법」제27조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는 무효임
    • 해고 예고제 적용 제외 대상(「근로기준법」 제35조)
      •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10. 재계약
  • 가. 재계약 기준
    • 교육과정의 운영상 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채용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총 점수가 70% 이상에 도달할 것
    • 건강상태 및 채용 결격 사유 등에서 문제가 없을 것
    • 대상자가 재계약을 희망할 것(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희망 조사)
  • 나. 재계약 업무 처리 절차
    • 학습지도, 복무 및 생활태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학교장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 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침(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함
    • 재계약시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건강진단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채용 결격사유를 다시 확인함
11. 채용절차
  • 가. 채용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계획을 기초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후 채용계획을 수립
  • 나. 학교단위 선발
    • 자체 선발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
    • 학교 자체에서 선발할 때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채용 적합성 여부를 확인함

      [채용절차]

      ① 채용계획 수립 → ② 모집 공고 → ③ 학교 자체계획에 의해 1, 2차 전형(선발기준 및 절차 준용) → ④ 계약조건 협의 → ⑤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 조회 → 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⑦ 최종 확정 및 계약

  • 다. 채용 제한
    • 법령에 근거한 제한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 범죄경력 조회 결과 채용이 부적합한 자
    • 학교 자체 기준(예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형을 통과한 자 또는 채용된 자
      • 신체검사 결과 학생 교육 업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다른 학교에서 계약기간 내에 해고된 자
12. 퇴직처리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현임교 4년 범위 이내 재계약이 가능함
  • 현임교의 근무가 만료된 경우 계약 종료 절차를 완료하도록 함
    •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자격상실, 계약종료 공문시행 등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도 퇴직처리 후에 신규임용 처리함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 활용(경상북도교육청, 2020. 3. 1.개정)
  • 1. 편람의 적용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근거를 둔 강사의 한 종류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 2.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장에 의해 채용되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님
  • 3. 이 편람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의 계약직을 위한 관련규정(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4.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사노무 관리에 이 편람을 활용할 경우 가장 최근에 제・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및 각종 규정과 행정해석, 법원의 판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함

관련서식

[서식-초등-8-8-1-1] 2023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업무편람(경북교육청)[서식-초등-8-8-1-2] 영어회화 전문강사 위수탁계약서(개인위탁용)[서식-초등-8-8-1-3]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서(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