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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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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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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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포츠강사 관리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리
주요내용
1.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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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를 반영하여 두는 강사의 일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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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학교 자유학기제 정착·선택형 교육과정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을 분담하며, 영어교육 관련 업무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업무 등을 추가적으로 담당·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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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강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 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을 임의로 준용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동시에 정규 교원이 아니라 기간제로 채용되는강사이므로 담임과 같이 책임이 중한 업무는 맡을 수 없음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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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원이 아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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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수업을 담당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두는 '교원 외의자'로서 강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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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과도 다르며,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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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학교의 영어교육강화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으로서, 영어 수업과 함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등의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영어에 능통한 내국인강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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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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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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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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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관계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비롯한 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적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근로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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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필요와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장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급여, 기타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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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회계 소속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와 계약에 의해 임용되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인사관리가 이루어짐. 다만,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지도·감독권의 일부로서 필요한 지침을 정하거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시켜서 공정하고 적정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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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일제 상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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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전일제로 상근하는 전임강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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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일부 방과후 학교 강사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관계를 가진 근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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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근거를 둔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담임 업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수업 및 영어 관련 업무 등 전문영역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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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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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가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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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을 근거로 4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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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며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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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격기준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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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원과는 달리 교원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제42조 제1항 관련)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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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가 채용기준을 제시할 때에는 최소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의 자격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학교의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반영한 기준을 추가로 요구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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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생의 영어 교육 및 영어 관련 업무를 수행함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제42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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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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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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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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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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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조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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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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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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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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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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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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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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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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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근무성적을 반영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수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기나 학년도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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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휴직 등에 의해 대체인력을 확보할 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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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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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로시간을 준용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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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1일의 제한은 없고, 1주간의 제한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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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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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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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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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사무분장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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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영어 수업 담당 및 관련 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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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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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 담당 또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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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전용(체험) 교실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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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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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영어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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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교육, 영어부진학생 지도 또는 특별보충과정 지도, 영어캠프 활동 지도, 교내 영어관련 대회 진행 및 보조 등의 업무는 직무범위에 포함됨
* '12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실시 됨에 따라 토요일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활동 등의 업무도 직무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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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수업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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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4. 임금과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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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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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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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관해서는 소속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5. 휴일・휴가・휴직
6. 결원에 따른 대체강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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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휴가나 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의 계약 잔류기간 이내에서 결원 기간 동안 대체 강사를 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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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강사는 계약제 교원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 채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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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강사 채용 유의점
대체강사 채용 유의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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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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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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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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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어능력이 우수한 자 중등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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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중등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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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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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 지침에 준하여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채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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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강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 근무한다는 내용을 선발・채용 과정에 명시하여 재계약에 의해 동일교 4년 이내 근무 가능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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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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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22,000원
농어촌수당 및 순회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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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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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강사의 수업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담당한 수업을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기존 강사의 책임시수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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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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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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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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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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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업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학교의 이익과 반하는 영리금지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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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전일제 상근직이므로 겸직을 제한하되, 직무 수행이나 학교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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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시험 출제 및 평가를 담당하므로 학원강사, 과외 등과 같이 교육활동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겸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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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 의무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임의로 부과할 수 없지만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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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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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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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수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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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 교사와 달리 학생 교육 중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연수는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영역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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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결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사기록에 기록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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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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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개인적 요구에 따라 근무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연간 20일 기준(학교 상황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에서 학교의 방학 중 영어교육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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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이외에서 연수를 허용할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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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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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이외의 곳에서 연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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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에는 금하고 여름·겨울 방학 중에 한하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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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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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강사로 계약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교육복지과-18023, 2019. 12. 10.】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복무 결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업무편람을 참고하여, 학교별 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소속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업무를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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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급별 수업 담당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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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반교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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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별·학급별 교수-학습 지도 계획의 수립에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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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학급의 수업 및 학생 평가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계획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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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원과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의 관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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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구활동 및 공개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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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교원 연구 및 연수 계획에 따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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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을 공개함(학교장은 필요시 일정기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기술 제고 등을 위한 특별 장학 계획 수립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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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순회 또는 특수지역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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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개별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므로 계약을 맺은 1개교에서 근무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순회 근무도 가능함(순회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근무지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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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걸쳐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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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에서는 기준 수업시수 확보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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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근무를 하는 경우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간 수업시간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근무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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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또는 특수지역 근무는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회 수당 또는 특수지역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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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근무를 기피하여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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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도서벽지, 기타 특수지역 등 근무환경이 불리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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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사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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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적사항, 채용, 연수(훈련), 상훈(표창) 및 징계, 휴직,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인사기록부를 작성·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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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생성 및 관리: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리」 메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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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나이스 초기화면 → [비공무원인사] → [영어회화전문강사] → [영어회화전문강사관리] →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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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 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환산율은 다를 수 있음
8. 근무평가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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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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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10. 3.~)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근무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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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평가 영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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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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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사유, 절차, 효과 등에 관해서는 소속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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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징계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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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사실조사, 징계대상자의 변론기회 부여 등을 하지 않고 학교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징계요구서에 대한 서면심의를 수행함
9.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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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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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기간만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 사직, 정년퇴직, 일정한 사유 해당 시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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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일반(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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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연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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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62세 초과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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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고, 이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 기타 필요한 사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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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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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고의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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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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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직원의 해고사유, 해고 절차, 근로자 보호 조치, 해고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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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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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기준법」제27조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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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제 적용 제외 대상(「근로기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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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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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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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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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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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10.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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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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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운영상 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채용의 필요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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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총 점수가 70% 이상에 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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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및 채용 결격 사유 등에서 문제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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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재계약을 희망할 것(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희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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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계약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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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 복무 및 생활태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학교장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 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침(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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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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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건강진단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채용 결격사유를 다시 확인함
11.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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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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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계획을 기초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후 채용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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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단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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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선발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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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에서 선발할 때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채용 적합성 여부를 확인함
[채용절차]
① 채용계획 수립 → ② 모집 공고 → ③ 학교 자체계획에 의해 1, 2차 전형(선발기준 및 절차 준용) → ④ 계약조건 협의 → ⑤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 조회 → 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⑦ 최종 확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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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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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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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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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결과 채용이 부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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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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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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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형을 통과한 자 또는 채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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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결과 학생 교육 업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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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다른 학교에서 계약기간 내에 해고된 자
12. 퇴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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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현임교 4년 범위 이내 재계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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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교의 근무가 만료된 경우 계약 종료 절차를 완료하도록 함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 활용(경상북도교육청, 2020. 3. 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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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람의 적용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근거를 둔 강사의 한 종류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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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장에 의해 채용되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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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편람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의 계약직을 위한 관련규정(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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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사노무 관리에 이 편람을 활용할 경우 가장 최근에 제・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및 각종 규정과 행정해석, 법원의 판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함
관련서식
[서식-초등-8-8-1-1] 2023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업무편람(경북교육청)[서식-초등-8-8-1-2] 영어회화 전문강사 위수탁계약서(개인위탁용)[서식-초등-8-8-1-3]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서(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