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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관리


스포츠강사 관리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 가. 목적
    • 초등(특수)학교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통해 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활동 경험 확대
    • 학생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 및 상급 학교단계로 이어지는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
  • 나. 사업주체별 역할
    사업주체별 역할
    사업주체 역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 계획 안내 및 배치 현황 관리 총괄(교육부)
    • 국고보조금 관리


    도교육청


    • 초등스포츠강사 지원계획 안내
    • 초등스포츠강사 근무지침 제정
    • 초등스포츠강사 관리규정 개정
    • 초등스포츠강사 직무연수 실시(7월)
    •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대상자 심의


    교육지원청


    • 강사 배치 및 인사이동(4년 단위)
    • 신규 강사 선발 지원
    • 표창 및 징계 심의(초등포츠강사 인사위원회)
    • 현장 점검(수시)


    초등학교
    (특수학교)


    • 강사 배치 지원 신청(신설 또는 다인수학교→교육지원청)
    • 강사 선발(재임용) 및 무기계약 대상자 보고
    • 강사 활용 수업진행 및 강사 복부 관리
    • 여름․겨울방학 스포츠캠프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국고)를 도교육청에 교부/정산관리


  • 다.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 '스포츠강사'의 정의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강사로서의 자질
        • 2. 복무 태도
        • 3. 학생의 만족도
2. 스포츠강사 선발에 따른 학교의 역할
  • 가. 선발의 공정성 확보
    • 학교장이 스포츠강사(연속경력 2년 미만 또는 무기계약 전환 미대상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따름

      스포츠강사 평가 및 결과 활용 방법은 별도 붙임 자료 참조

    • 스포츠강사를 선발할 때는 공개채용의 절차에 따라 신규 채용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
      • 채용 방법: 학교장 선발 및 채용

        교육지원청에서 선발 절차에 대한 자료 제공

      •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 관련 게시판 개설 권장

        스포츠강사 채용 공고를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

  • 나. 스포츠강사 퇴직금 운영
    • 학교에서는 스포츠강사가 원하는 형태(DB,DC 등)의 퇴직금 적립
    • 학교 이동 시 해당 학교로 이관,적립 후 퇴직 시 지급
  • 다. 기타 참고사항
    • 학교 규모에 따른 강사 배치 지원 가능
      • 대규모 학교는 가용 수업시수에 따라 2명 배치 가능
      • 소규모학교 배치 및 순회 근무 지양
    • 2022. 2. 28.까지 동일 학교 연속 근무 가능
      • 2022. 3. 1. 스포츠 강사 전원 이동
      • 2022. 3. 1. 이후 최대 5년 2027. 2. 28.까지 동일 학교 연속 근무 가능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기존 연수 외에 추가로 특수교육 관련 원격연수과정(30시간) 또는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에서주관하는 특수교육 연수 시 참여하여 이수

  • 라. 스포츠강사 선발 절차
    스포츠강사 선발 절차
    일정 업무내용 추진기관

    1월


    • 사업계획 수립
    • 스포츠강사 선발 계획 수립・안내


    교육부, 문체부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스포츠강사 재임용 및 채용 안내


    교육지원청 → 해당 학교

    1월말
    ~2월초


    • 스포츠강사 재임용 또는 채용 공고 및 선발
    • 스포츠강사 채용 완료


    해당 학교

    2월중


    • 스포츠강사 연수
      • 신규 선발강사 전원 대상(28시간)
    • 배치학교 학교장 및 체육부장 대상 사업 안내


    해당 교육지원청

    2월중


    • 근로계약 체결


    학교장(초, 특수) ⇔ 강사

    2월말


    • 스포츠강사 채용 결과 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

    3월부터


    • 수업 시작
    • 여름・겨울방학 2주 프로그램 운영


    학교

    7월


    • 스포츠강사 연수 실시
      • 신규강사 중 교사자격 미소지자(24시간)
      • 기존 스포츠강사 전원(20시간)


    도교육청

3. 스포츠강사 선발 시 유의사항
  • 가. 스포츠강사 자격 기준
    • 자격 기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근거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종전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개정전, 개정후
      개정 전 개정 후

      경기지도자 1급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경기지도자 2급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1급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2급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3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응시연령: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자격 우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를,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음
    • 체육지도자 자격과 별도로 교원자격증(초등・중등 2급 정교사 이상, 특수학교인 경우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을 가진 자를 우대할 수 있음
  • 다. 채용 제한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준용
      • 스포츠강사 채용 학교에서 계약 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등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해당 종목단체로 통보된 비위 사실이 있는 체육지도자는 채용 제한 가능

      학교에서 발생된 체육지도자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해당 종목단체로 비위사실 통보 의무화('16. 3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 라. 선발 방법
    • 학교단위 스포츠강사 선발 업무 매뉴얼 참고
4.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 가. 대상: 초등스포츠강사 경력 연속 2년이상이며 자격조건을 갖춘자
  • 나. 절차
    • 학교: 재임용 평가→ 스포츠강사 인사위원회 승인→ 공문 발송(교육지원청, 12월 말)
    • 교육지원청: 무기계약 대상자 수합 후 공문 발송(1월 초)
    • 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인사위원회 개최 → 무기계약 전환 대상 승인 여부 안내(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 다. 계약 주체
    • 공립학교: 해당 학교장
    • 사립학교: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

    ※ 교육지원청은 무기계약 후 사립학교로 인사발령(파견) 통보

5. 스포츠강사 연수
  • 가. 연수 주관: 도교육청(전원), 교육지원청(신규강사)
  • 나. 연수 내용
    • 기본 소양, 교직 일반, 초등체육이론과 실기 등 초등 스포츠강사 역량 강화 및 초등 체육교육 내실화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

      수업내용평가 60점 이상, 근태평가 80% 이상일 경우 수료증 교부

  • 다. 연수대상별 연수(필수)
    연수대상별 연수(필수)
    구분 신규 스포츠강사 스포츠강사 유경험자

    시수

    집합 23시간, 원격 15시간

    15시간

    일정

    2~3월(교육지원청 주관 8시간)

    7~8월(도교육청 주관 15시간)

    2~3월(교육지원청 주관 8시간)

    3~12월(원격 15시간)

    3~12월(원격 15시간)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원격연수(30시간) 또는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 연수 시에 참여하도록 조치

6. 스포츠강사 계약
  • 가. 계약기관
    • 연속 경력 2년 미만인 자(무기계약 미대상자): 3. 1. ~ 2. 28.
    • 무기계약 대상자: 3. 1. ~ 정년까지

    ※ 정년은 초등스포츠강사 관리규정에 따름

  • 나. 초등스포츠강사 표준근로계약서 활용[별첨 서식]
7.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 가.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준수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나. 기준시수
    • 기준시수(주당 20시수)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순회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준시수 변경 가능(주당 18~20시수)

      정규 체육시간(3∼6학년) 20시간 미확보 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시간을 포함

      천재지변 및 학교행사(참석 시) 등의 사유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당일 시수로 인정

    •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방과후 학교를 지도할 수 있으며, 강사료를 지급 받을 경우 기준시수에 미포함
  • 다. 근무활동 범위
    •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체육전담교사'의 수업 보조 불가

    •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 체육수업 관련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기타 학교체육 관련 업무

      스포츠강사의 학교운동부 지도는 원칙적 금지(정규수업 및 방과후 체육활동 종료 후에는 별도의 수당 지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

    •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스포츠캠프) 운영(각 1~2주)
  • 라. 연수
    • 최종 합격한 스포츠강사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스포츠강사 연수 필수 이수(신규 및 재임용 강사)
    • 방학 중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 기간 등을 결정
      • 방학 중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학교의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함

        연수 종료 후 이수증(수료증)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소속 학교에 제출

        <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를 허용할 경우의 기준 >

        • 스포츠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스포츠강사 활동과 관련한 실기 연수, 자격증 취득 등 근무 장소 이외의 곳에서 연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학기 중에는 불가하고 봄・여름・겨울방학 중에 한해 가능
        • 3개월 미만 기간으로 계약한 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음
  • 마. 출장
    • 스포츠강사 및 체육교육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

      출장 시 여비는 학교에서 지급

  • 바. 연장 근로 등 수당 지급
    • 근무시간 외에 스포츠강사 업무 관련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아침건강프로그램을 근무시간 외에 지도할 경우 누계 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 수당 지급

    • 학교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편성
  • 사. 연차유급휴가 : 2020년부터 12개월 계약자는 최초 11일 발생 후 다음연도 15일 발생 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연수 (2020년 계약) 만1년 (2021년) 2년 (2022년) 3년 (2023년) 4년 (2024년) 5년 (2025년) 6년 (2026년) 7년 (2027년) 8년 (2028년) 9년 (2029년) 10년 ··· (2040년) 21년

    연차일수

    11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19일

    19일

    ···

    25일

    8. 인사기록 관리
    • 학교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으로 관리한다.
      • 초등스포츠강사 인사기록카드[초등스포츠강사 관리규정의 별지 2]
      • 초등스포츠강사 관리대장[초등스포츠강사 관리규정의 별지 3]
      • 초등스포츠강사 근무상황부[초등스포츠강사 관리규정의 별지 4]
      • 초등스포츠강사 연장근로 기록부[초등스포츠강사 관리규정의 별지 5]

    관련서식

    [서식-초등-8-8-3-1]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학교단위 선발업무 매뉴얼[서식-초등-8-8-3-2]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인사관리 지침 [서식-초등-8-8-3-3] 초등스포츠강사 관리규정 각종 서식

    관련규정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초등스포츠강사 관리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배영철
  • 전화054-805-326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