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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내용

1. 운영 지침
  • 가. 학칙 반영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 나. 학습 형태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
  • 다. 출석인정 기간
    •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가정학습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로 하며, 1회 10일 이내로 제한
    •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라. 운영 단위
    • 1일 단위로 운영,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
    • 반일의 기준은 급식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급식 전과 급식 후로 구분(단, 급식 전 또는 급식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
  • 마. 제출기한
    • 학생 및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이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 등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바. 학교장 허가
    •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사. 실시
    •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들만의 교외체험학습은 불허
    •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인 대리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음(보호자가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시 대리 인솔 위임장 및 대리 인솔자 서약서를 함께 제출)
  • 아. 학생 안전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전여부를 확인
  • 자. 출석 인정
    •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초등은 해당 학년도, 중등은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방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름

    학교의 필요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차. 미인정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
  • 카. 보호자 알 권리
    • 출석인정 일수, 불허 기간, 인정활동 유형, 신청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홍보하고 시행
2. 시행 절차
  • 가. 보호자의 신청
    • 신청서 제출[서식-중등-1-8-1-2]
    • 대리인솔 시, 위임장 및 인솔자 서약서도 함께 제출[서식-중등-1-8-1-5]
  • 나. 학교장 심사 후 허가·통보
    • 보호자에게 통보(통보서)
    • 부득이한 경우, 문자 또는 전화로 대체할 수 있음

  • 다. 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 안전 여부 확인
  • 라. 결과보고서 제출
    • [서식-중등-1-8-1-4]
  • 마. 출석 인정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처리
  • 바. 관련 서류 보관
    • 초등은 해당 학년도, 중등은 졸업 후 1년 이상
    • 학교의 필요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관련서식

[서식-중등-1-13-1-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2023.3.1.시행)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온체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온라인 관리 시스템) 안내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희정
  • 전화054-805-35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