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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관리


학생 출결관리

주요내용

1. 수업일수
  • 가. 해당학년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이어야 함
  • 나. 학적변동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함
2. 결석
  •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 인정 결석
      •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공적 의무, 공권력의 행사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경조사(「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 출결상황 관리)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 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질병 결석
      • 결석일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소속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으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결석일 5일 이내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단,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단,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 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 기타 결석
      •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발생 관리·대응 흐름

  • ① 당일~2일: 유선 연락으로 학생 소재, 안전 및 사유 확인, 출석 독려
  • ② 3일~9일: 가정방문, 가정방문 후 미인정 결석 지속되면 학생, 보호자 내교 요청
  • ③ 9일차: 교육장에게 미인정 결석학생 신규 발생을 보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
  • ④ 10일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관리, 정원 외로 관리되는 즉시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정원 외 관리 사실을 보고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석 인정 절차
  • 가. 학교장은 진단서 및 담임교사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
  • 나. 관할 교육청에서는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에 등록 조치
  • 다.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장은 학생의 출석에 대해 출석 확인을 학교에 제공
  • 라. 학교장은 출석 확인을 반영하여 출석인정
4. 지각·조퇴·결과
  • 가.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 나.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는 출석일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
  • 가. 원격수업 출결
    • 처리 절차: 교과 담당교사가 차시 별로 확인→출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NEIS메뉴에 기록→교과 담당교사의 출결 기록을 종합하여 NEIS에 입력 및 처리(월 단위)
    • 출결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3일 내 최종 확인
    • 학생 관리
      • (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등교중지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장기결석생 관리)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소재확인 불가 시 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 의뢰(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 제92조의2 ②항)
  • 나. 등교수업 출결
    • 학생관리
      • (등교중지학생) 특정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기타 미등교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관련서식

[서식-중등-1-12-1-1] 질병 결석계(예시)[서식-중등-1-12-1-2] 기타 결석계(예시)[서식-중등-1-12-1-3] 출석인정 결석계(예시)[서식-중등-1-12-1-4] 지각,조퇴,결과계(예시)[서식-중등-1-12-1-5]] 내교통지서(예시)[서식-중등-1-12-1-6] 아동학대 피해의심학생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시 대응방안[서식-중등-1-12-1-7]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협조문(예시)[서식-중등-1-12-1-8]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관련규정

2023학년도 2학기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 제92조의2 ②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감사대비 점검사항

  •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 결석계 제출
  • 학생징계에 의거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기타결석: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결석 사유 반드시 입력
  • 같은 날 결과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
  • 전·편·재입학 자의 당해 학년 출결사항은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중복기간 제외)
  • 인정결석: 대회 출전, 체험활동 등 학교장의 허가 후 실시
  • 병결, 상고 결석 시 증빙서류 첨부한 결석계 제출 후 학교장 승인 후 인정점 부여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최창우
  • 전화054-805-33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