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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관리(유예,면제 및 정원 외 관리)


학적관리(유예, 면제 및 정원 외 관리)

주요내용

1. 용어 정의
  • 가.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 나.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2.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처리
  • 가.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
  • 나.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 다.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 라.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
  • 마.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후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함
  • 바.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관리
  • 가.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하여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재취학 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
  • 나. 통지기일
    •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 시작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 다.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활용
4. 정원 외 학생 관리
  • 가. 대상자
    •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나.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유예된 정원 외 관리 학생이 취학·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
    • 입학·재취학·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 입급 가능
  • 다. 취학·재취학 시 학년 결정
    • 유예:「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제98조의2 제1항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면제: 인정 유학 및 정당한 해외출국자의 경우에는 국내 재학 기간과 국외 정규학교에서 재학 기간 중 이수한 학기수를 합산하여 국내의 학제에 맞추어 학년을 결정함. 이 경우 교과목 이수인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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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29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조기진급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최창우
  • 전화054-805-33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