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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및 졸업사정회


진급 및 졸업사정회

주요내용

1. 진급 및 졸업 사정
  • 가. 진급 및 졸업 사정 규정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하여 사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함
  • 나. 진급 및 졸업 인정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진급 및 졸업 사정회의 협의에서 인정한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진급, 졸업을 인정한다.
2. 진급 및 졸업 사정안 준비
  • 가. 진급 및 졸업 사정규정 및 포상규정 안내
  • 나. 학년·학급별 심의자료 준비(각 담임)
  • 다. 학급사정안 및 학년별 사정안 작성
3. 진급 및 졸업 사정회 진행
  • 가. 사정회 개최
    • 사정규정 및 포상규정 협의
    • 학급별 사정안 및 학년별 사정안 발표(학년부장)
    • 사정안 심의
  • 나. 학교장 사정결과 발표
4. 진급 및 졸업 사정회 후속 업무처리
  • 가. 사정회 자료 수합 및 결재
    • 진급대상자, 유급대상자 및 졸업대상자
    • 교내상 및 대외상 수상자
    • 상장 작성 및 상품 준비
  • 나. 유급대상자 선별(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결정)
    • 현 학년으로 환원 조치
    • 유급대상자 학급 배정 및 편성
  • 다. 진급 및 졸업 대상자 선별
    • 교무업무시스템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 진급대상자 : 신학년 반편성
    • 진로 상황 파악 및 추수지도
  • 라. 종업식 및 졸업식 준비
  • 마. 학생자료 인계·인수 및 서류이관

관련서식

[서식-중등-1-14-1-1] 진급 및 졸업 사정규정(예시)[서식-중등-1-14-1-2] 1,2학년 진급 심의자료(예시)[서식-중등-1-14-1-3] 졸업심의자료(예시)[서식-중등-1-14-1-4] 사정회 시나리오(예시)[서식-중등-1-14-1-5] 포상규정(예시)[서식-중등-1-14-1-6] 공로(봉사)상 추천서 및 상장관련 양식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2020학년도 경상북도 조기진급(졸업)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감사대비 점검사항

  •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 이상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법령에 의거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인정은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
  •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위해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최창우
  • 전화054-805-33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