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중등교무학사교무기획학교생활기록부 관리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주요내용

1.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 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
  • 나.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 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다. 기록 항목
    • 인적·학적사항
    • 출결상황
    • 수상경력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
    • 자유학기활동상황
    • 독서활동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성격
  • 가. 법정장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이며,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음
  • 나. 작성된 결과를 학생의 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
  • 다. 학생의 학적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성격
3. 작성의 기준: 객관성, 계속성, 신뢰성, 타당성, 해석 가능성, 실용성, 포괄
4. 처리요령
  • 가. 입력 및 정정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
  • 다.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 라.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 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함
  • 마. 전·편입학, 재취학 할 경우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이송함
5. 기재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기재
6. 작성 연수 및 점검
  • 가. 연수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작성요령 연수 실시
  • 나. 점검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기재항목 점검
  • 다. 학년말에는 자체계획에 의해 최소 3회 이상 전 항목 점검
7. 자료의 보존
  •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준영구 보존
  • 나. 각종 재해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수기기록대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다. 해당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관할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
  • 라.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보관(출력하지 않음)
  • 마. 졸업대장은 전자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
  • 바. 재학생은 학년 말에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출력하지 않음)
8. 자료의 정정
  • 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 증빙자료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담임-부장-교감-교장)에 따라 정정 처리함
  • 다.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 매 학년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

관련서식

[서식-중등-1-15-1-1]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서식-중등-1-15-1-2]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서식-중등-1-15-1-3]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점검 도움자료(중)[서식-중등-1-15-1-4]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혀장점검 도움자료(고)[서식-중등-1-15-1-5]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결과표(예시)[서식-중등-1-15-1-6] 단위학교용 3차대조 점검 체크리스트(고등학교)[서식-중등-1-15-1-7]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결과표(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감사대비 점검사항

  • 장기결석자에 대한 출석독려조치
  • 생활기록부정정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협의록 작성
  •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
  • 병원학교 수업일수 및 화상강의 이수 – 출석일수로 인정
  • 대외상은 일체 입력하지 않음
  • 교내상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서에 계획된 교육활동수상내용만 기록
  • 학교폭력 경미조치(1, 2, 3, 7호) 졸업과 동시 삭제
  • 학교폭력(4, 5, 6, 8호) 2년 후 삭제 원칙 – 졸업 직전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후 삭제 가능
    (단, 재학기간 2건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자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법정전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 위해 학교장이 인정한 비법정전염병 포함)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처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이윤경
  • 전화054-805-3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