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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주요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관련 규정 및 자료 7번 참조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가. 조건: 5~10명, 내부위원(1/2 초과 금지), 위원장 호선
  • 나. 구성원: 해당 학교 교원, 대학교수, 해당 학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그 밖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다. 역할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안 발생


  • 학교장에게 보고
  •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 사안 인지 후 7일 이내
      • 초·중→교육지원청(중대사안은 도교육청까지 당일 보고)
        • 고·특수→도교육청(중대사안은 도교육청까지 당일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소집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
    •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재적위원 1/4 이상 요청하는 경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분쟁 조정 여부 확인: 관련 당사자 분쟁조정 요청 시 개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


  •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개최
  •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개최를 연기 가능(시험 등 학사일정, 새로운 증거 발견, 가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교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개의와 의결


  • 개의: 재적위원의 2/3 출석으로 개의
  •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심의 후 7일 이내
    • 초·중→교육지원청(중대사안→도교육청)
    • 고·특→도교육청
조치이행 및 사후 처리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기한 내에 조치 이행
    • 1호부터 5호: 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 6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7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로 1회 연장

  • 학교교교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해결확인, 재발 방지

관련서식

[서식-중등-1-22-1-1] 2023 교권보호 추진계획.pdf [서식-중등-1-22-1-1] 2023 교권보호 추진계획.hwp [서식-중등-1-22-1-2] 2022 개정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서식-중등-1-22-1-3] 교육활동침해대응 각종 서식[서식-중등-1-22-1-4] 2022 교원치유 지원 신청서

관련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2년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배창근
  • 전화054-450-43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