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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 임용 일반


계약제교원 임용 일반

주요내용

1. 임용 사유 및 요건
임용 사유 및 요건
기간제교원 강사

  • ① 주당 수업 시수가 많은 경우
  • ② 담임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 ③ 교육과정 운영상 주 중 전일 근무를 필요로 할 때
  • ④ 결원보충 기간제교원 임용
  • ⑤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교원 임용

  • ①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② 정원 외 일시적 보충
  • ③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2. 임용 기간
  • 가. 강사: 학기 단위 또는 수시 임용, 필요에 의해 계속 임용 가능
  • 나. 기간제 교원
    • 1) 정규 교원의 결원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임용함
    • 2) 6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도 방학 기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

      3월 계약과 같이 9월 1일 또는 9월 2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9. 1.자로 계약

    • 3) 학기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 기간은 조정이 가능함
    • 4)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청은 다른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 실시
    • 5) 동일한 복무 사유가 아니라도 연장(재) 계약 가능
      • 동일 교원의 1개월 이상의 출산휴가 후 연속된 육아휴직
      • 동일 교원의 육아휴직 후 연속된 다른 자녀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 동일 교원의 1개월 이상의 병가 후 연속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 6) 1개월 이상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총 4년까지 임용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4년의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다시 신규 채용절차(공개전형 채용)를 거쳐 같은 학교에 다시 임용할 수 있음

    • 7) 정규교사를 임용해야 하나 임용 대기자 부족으로 대신 채용할 경우 학기 단위로 임용
3. 기간제 교원의 인사기록
  • 가. 발령대장에 기재 후 NEIS 인사기록(교원인사/계약직교원)으로 등록·관리
  • 나. 나이스 교원인사의 계약직 교원 자료전송 기능 적극 활용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NEIS 인사기록 전송방법 : 등록(타시도)→총괄서버 퇴직교원 찾기→저장→요청

관련서식

[서식-중등-1-23-1-1] 계약제교원 자료전송 매뉴얼

관련규정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채용 사항 공고(도교육청홈페이지 인력풀 구인란), 나이스 기간제인력풀 운영
  •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조회
  • 채용신체검사서 구비
  • 임용방법 및 절차 준수(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3일 이상), 호봉획정 적정성 여부
  • 인사기록관리(발령대장) 및 근무실적 평가 여부
  • 기간제교원(6개월 이상 임용) 연수 이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