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중등교무학사교무기획특수학교 운영 계획특수학급 운영 계획

특수학급 운영 계획


특수학급 운영 계획

주요내용

1.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및 배치
  • 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은 진단·평가 의뢰
    •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시행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선정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서면 통지)
  • 마. 배치된 학교에 취학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가.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나. 매 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다.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3.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
  • 다.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라. 보조인력 제공, 취학편의를 위한 통학지원
  •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특기·적성비 지원
  • 바. 진로직업교육지원 등
  • 바우처카드 도입으로 치료지원 및 방과후교육 관련 업무 간소화(2020. 7.)

관련서식

2023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서식-중등-1-24-1-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관련 서식[서식-중등-1-24-1-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관련 서식[서식-중등-1-24-1-3]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기안문(예시)[서식-중등-1-24-1-4]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석 안내장 및 학부모 의견서(예시)[서식-중등-1-24-1-5] 개별화교육계획(예시)[서식-중등-1-24-1-6] 개별화교육계획 회의록(예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2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2022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바우처카드 안내

감사대비 점검사항

  •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및 보호자 통보 여부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 평가조정 관련 규정 포함 여부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방과후학교 지원비 지원 적정성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정성 여부(특수학급 시수와 학교평균 시수 비교)
  • 일반학생대상으로 장애인권 및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학교폭력예방교육 연 2회 실시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인권보호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및 취학유예, 면제, 재취학 절차 준수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박수민
  • 전화054-805-327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