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운영 계획
주요내용
1.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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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은 진단·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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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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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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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선정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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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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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치된 학교에 취학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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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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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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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 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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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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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3.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관련서식
2023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서식-중등-1-24-1-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관련 서식[서식-중등-1-24-1-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관련 서식[서식-중등-1-24-1-3]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기안문(예시)[서식-중등-1-24-1-4]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석 안내장 및 학부모 의견서(예시)[서식-중등-1-24-1-5] 개별화교육계획(예시)[서식-중등-1-24-1-6] 개별화교육계획 회의록(예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2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2022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바우처카드 안내
감사대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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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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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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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및 보호자 통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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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 평가조정 관련 규정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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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방과후학교 지원비 지원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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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정성 여부(특수학급 시수와 학교평균 시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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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대상으로 장애인권 및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학교폭력예방교육 연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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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인권보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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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및 취학유예, 면제, 재취학 절차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