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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교과별 평가계획 수립


업무진행

① 과목별 성취기준 확인 → ② 교과별 평가계획 수립(교과협의회) → ③ 교과목별 평가계획안 심의(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학교장 결재) → ④ 평가계획 정보공시

학년별·교과별 평가계획 수립

주요내용

1. 교과학습의 평가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경상북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확인
  • 학생의 특성‧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윈회의 심의를 통해 성취기준을 재구조화 가능
    • 가.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
    • 나.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
3. 평가계획 논의 및 평가계획서 제출: 과목별 교과협의회
  • 가. 교과학습의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포함 사항
    •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 평가의 종류,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 결시자와 학적 변동자 처리 기준
    •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수행평가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 기준)
    • 수행평가 결과물의 보존 여부, 보존 기간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처리기준은 일반 고등학교의 일반선택과목 평가계획에 포함

  • 나. 교과학습(자유학기 포함) 평가계획은 평가 결과의 활용을 포함하여 수립
  • 다. 자유학기활동에 대한 평가계획

관련서식

[서식-중등-2-2-1-1] 학기초 평가계획 관련 교과협의록(예시)[서식-중등-2-2-1-2] 1학년 자유학년제 평가계획(예시)[서식-중등-2-2-1-3] 2·3학년 평가계획(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학생평가 지원포털
학생평가자료실(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년 초 평가에 관한 사항(시기, 영역, 기준, 방법) 등을 공개한 후 평가
  • 전 교과 서·논술형 평가 20% 이상 반영
  • 평가계획에 교과협의회를 통한 성취평가제 계획 수립 여부
  • 학기당 1회 이상 지필평가 실시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이윤경
  • 전화054-805-3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