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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가 시행 개요 및 절차


업무진행

① 학교평가 시행 개요 및 절차 → ② 학교평가 기준(평가지표)

학교평가 시행 개요 및 절차

주요내용

1. 학교평가 시행 개요
  • 가. 시행 주체: 학교장 / 개별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전체
  • 나. 평가 대상: 경상북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전체
  • 다. 평가 주기: 2019학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학교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다. 평가 영역: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 활동, 교육성과, 만족도
  • 라. 평가 지표: 공통지표와 자율지표(자율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선정)
  • 마. 평가 방법: 공통지표는 정량평가, 자율지표는 정량·정성 평가
  • 바. 평가 절차: 학교 자율 결정
2. 평가 절차
  • 가. 사전 준비 (성찰) 2~3월
    • 1) 학교 평가위원회 구성
    • 2) 전년도 학교평가 및 교육과정운영 결과 검토
    • 3) 학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올해 주요 추진 사항 정리
    • 4) 전년도 학교평가 결과를 통해 나온 개선점 반영 방법 논의
  • 나. 계획 수립 (계획) 3월
    • 1) 학교비전 및 교육목표에 따른 평가지표 설정
    • 2) 평가지표에 따른 학년별, 교과별, 부서별, 교육주체별 평가계획 수립
    • 3) 학년별, 교과별, 부서별, 교육주체별 평가계획 취합(담당 부서)
    • 4) 학교평가 계획 작성(학교평가위원회)
    • 5)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 반영
  • 다. 실행 (평가) 연중
    • 1) 개별 교육활동 종료 후 현장 평가회, 참여자 의견 수렴, 결과 기록(수시 평가)
    • 2) 교육주체별, 담당 업무별 교육과정 운영 및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 정리 및 공유(학교홈페이지 게시)
    • 3) 학교교육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학교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4) 교육주체별 학교 교육활동 상시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 가) 교육공동체 전체가 평가하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평가 운영
      • 나) 교직원 평가 : 개인별 평가 – 부서별 평가 – 전체 교직원 워크숍
      • 다) 학생 평가 : 학급회의 – 대의원회 – 학생회 평가
      • 라) 학부모 평가 : 학급 학부모회 – 학년 학부모회 – 학부모회 평가
  • 라. 결과 나눔 (공유) 연중/학년말/학기말
    • 1) 학년별, 교과별, 부서별, 교육주체별 평가 결과 자료 작성
    • 2) 학년별, 교과별, 부서별, 교육주체별 평가 결과 자료 취합
    • 3) 학교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공유
    • 4)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평가 결과 대토론회 개최
    • 5)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학교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6) 학교홈페이지에 평가결과 공개 및 다음 해 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에 반영

관련서식

[서식-중등-3-8-1-1] 학교평가 위원회 구성 및 협의회 계획[서식-중등-3-8-1-2] 학교평가 추진 계획[서식-중등-3-8-1-3] 학교평가 연수 및 등록부[서식-중등-3-8-1-4] 학교평가 실행 양식[서식-중등-3-8-1-5] 학교평가 결과 확인서[서식-중등-3-8-1-6] 학교평가 결과 나눔(공유)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2023 학교평가 길라잡이.pdf 2023 학교평가 길라잡이.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담당자김찬분
  • 전화054-840-217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