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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질서가 있는 학교문화 개선


규칙과 질서가 있는 학교문화 개선

주요내용

추진 개요 및 내용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준수

추진 사항
  • 학교규칙(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제·개정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 학교 규칙 제·개정 시 관련 법령, 지침 등 내용과 방법, 절차 준수

      학교 규칙 수시로 제·개정

    •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과 실천 운동 반드시 실시
      • 의견 수렴: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기타
      • 실천 운동: 확인서(동의서), 준수식(서약식, 선포식), 캠페인, 기타
    • 체벌 금지 규정 기재
    • 학교규칙 안내 및 홍보 강화: 가정통신문, 설명회,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절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칙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제정·개정안 발의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생 등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1차 사안 마련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토론회 개최(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최종 사안 마련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학칙 공포·시행

학교장 결재

학교장 학칙 승인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
  •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추진 개요 및 내용

○ 그린 마일리지(생활 평점제)

추진 사항

  • 칭찬 점수와 벌점 점수 함께 적용
  • 학부모에게 벌점 내용(일정 기준 초과)을 SMS(문자 전송) 등 통지
  • 그린 마일리지와 연계 모범학생 표창 및 교내 선도프로그램 운영
  • 벌점 상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추진 개요 및 내용

○ 학교문화개선

추진 사항

  • 학교규칙 제·개정 및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및 생활지도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특색 있는 졸업식 문화 정착
    •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 사전예방
    • 내빈 축사 등 형식적인 행사 지양
    • 학생 중심의 건전한 학교 졸업식 준비 및 추진 분위기 조성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추진 개요 및 내용

○ 학생선도위원회

추진 사항

  • 학생 선도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구분
  • 학생선도위원회 구성
  • 학생 선도 조치 시행 절차
    학생 선도 조치 시행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처리절차: 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 주요처리내용
      • 경위서 작성
      • 관련학생 조사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처리절차: 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
    • 주요처리내용
      • 학교장에 사안 보고
      •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 관련 사안 통지 ※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처리절차: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 주요처리내용
      •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전자 결재) ※ 단,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담당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생활부에서 결재를 통해 조치 시행
      •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노력 등 추가자료)
    처리절차: 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통지
    • 주요처리내용
      •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통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
      • 선도위원회 위원 대상 회의개최 통지
    처리절차: 선도위원회 개최
    • 주요처리내용
      • 개회
      • 사안보고(사안보고, 관련법률 및 규정 안내)
      • 당사자 진술
        • 학생 또는 학부모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 가능한 모두에게 진술기회 부여
      • 관련 교사 의견 진술(생활태도, 본건 관련 의견, 상담교사의 의견 등)
      • 징계 심의(양정기준 제시, 동일 사안 심의결과 고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심의 사항 확인(조치결과, 시행방법 및 일정 등)
      • 폐회
    처리절차: 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 주요처리내용
      • 선도위원회 심의결과 및 시행 계획 결재(회의록 포함)
      • 학부모에게 조치결과는 반드시 서면 통지 ※ 퇴학처분의 경우 반드시 재심청구 안내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징계시행 공고문 부착 지양
    처리절차: 조치시행 및 추수지도
    • 주요처리내용
      • 선도 조치 시행(징계대장 기록 포함)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상담 등)
  • 학생 징계의 이행 시 주요 유의사항
    • 학교 내 봉사
      •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외 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이수
      •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방과후나 휴일에 운영되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활용 가능
      • '특별교육이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기회 제공
        • 특별교육 이수 기간은 출석인정 처리
    •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관련서식

[서식-중등-4-1-1-1]학교규칙 운영매뉴얼(중등용)[서식-중등-4-1-1-2]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 계획[서식-중등-4-1-1-3]그린마일리지 운영 계획[서식-중등-4-1-1-4]학교규칙(학생생활에관한사항) 자체점검표[서식-중등-4-1-1-5]20○○학년도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구성[서식-중등-4-1-1-6]제○차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서식-중등-4-1-1-7]20○○학년도 제○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협의회 결과[서식-중등-4-1-1-8]20○○학년도학생선도위원회운영계획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설치 및 제·개정 절차 준수 여부
  • 학교규칙 필수 기재사항 준수 및 적용의 적정 여부
  • 학교생활규정(학생포상·징계규정 포함) 제·개정 절차 및 운영의 적절성 여부
  • 학생생활과 관련된 규정 제·개정 시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 학생의 행동변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한 징계는 없는지 여부
  • 학생 징계 이행 시 보호자의 동의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없는지 여부
  •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은 없는지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우재용
  • 전화054-805-350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