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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주요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추진 개요 및 내용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시설 점검의 날’ 운영

추진 사항


  •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관련 교내 시설 및 공간 점검
  • 『학교폭력·범죄 예방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매월 14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실시
  •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별 학교폭력 점검의 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추진 개요 및 내용

CCTV 확충 및 기능 고도화

추진 사항


  • 학교 내·외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 학교 내 1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 완료
  • 학교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추진 개요 및 내용

외부인 출입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사항


  • 외부인 식별 체계(학교 출입증 발급 및 출입, 외부인 전용 조끼 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학교방문 사전 예약제 운영
  • 학생 수 60명 이상 학교에 외부인 출입관리를 위한 경비실 설치
  • 학생보호인력(배움터 지킴이 등)을 활용한 외부 출입자 통제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추진 개요 및 내용

학생보호 인력 배치 및 활용

추진 사항


  • 취약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등 취약시간 대 배움터 지킴이 등 집중 배치
  •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인력 확보를 통한 학생보호인력 활동 공백 최소화
  • 지자체 연계 학생보호 전문 인력 채용 확대
  •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와 연계하여 취약지역 합동 순찰
  • 자율적인 학교 순찰대 구성·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추진 개요 및 내용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효율적 운영

추진 사항


  •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 해당학교 책임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핫라인 구축
  • 학교전담경찰관 친구 맺기(카카오톡, 밴드, SNS 등) 운영
  • 학교자치순찰대 선발 시 학교전담경찰관 참여 권장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추진 개요 및 내용

학생보호인력 교육여건 마련 및 자격 요건 강화

추진 사항


  • 학생보호인력 관련 연수
  •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채용 관련 자격 요건 확인 절차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추진 개요 및 내용

학생보호인력 교육여건 마련 및 자격 요건 강화

추진 사항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확대: 위험에 처한 아동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문구점, 약국, 편의점 등 지정
  •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4종의 안전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합
  • 지역 연계 '여성· 아동 안심 귀가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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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