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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명존중 교육 강화


학생 생명존중 교육 강화

주요내용

학생 생명존중 교육 강화
추진 개요 및 내용

학생 생명존중 및 위기관리 기본 계획 수립

추진 사항


  • 주요 내용
    • 생명존중교육 내실화
    • 관심군학생 관리(자살위험군 포함)
    • 자살(시도)자, 비자살성 자해 사안 보고
    • 사후위기개입요청
학생 생명존중 교육 강화
추진 개요 및 내용

생명존중 교육 강화

추진 사항


  • 학생: 연 4시간 이상 반별 교육 의무(학기 초 1시간 필수)
  • 교사: 교원의 50% 이상 연수 실시
  • 학부모: 연 1회 이상 집합 연수 실시
학생 생명존중 교육 강화
추진 개요 및 내용

가정에서의 예방 대책

추진 사항


  • 학부모 대상 자녀 이해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 자녀와의 대화 시간 확보, 친밀한 관계 형성
  •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줌
학생 생명존중 교육 강화
추진 개요 및 내용

학교에서의 예방 대책

추진 사항


  • 교직원 및 학부모 자살예방 연수
  • 생명존중문화 조성
  • 청소년 전문 상담인력 강화,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 학생 생명지킴이 양성

관련서식

[서식-중등-4-5-1-1]학생 생명존중교육 및 위기관리 계획[서식-중등-4-5-1-2]2023학년도 생명사랑 운영 안내.pdf [서식-중등-4-5-1-2]2023학년도 생명사랑 운영 안내.hwp [서식-중등-4-5-1-3]생명사랑센터 상담의뢰서 [서식-중등-4-5-1-4]생명사랑 교육활동 점검표

관련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생대상 교육과정연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연간 4시간 이상 실시 여부
  • 전 교원의 50%이상 학생자살예방관련 연수 의무적 실시 여부
  • 위기관리프로그램 운영 여부(예방교육, 집단, 개별 심리검사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전인순
  • 전화054-805-35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