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진행
① 사안 발생 인지 → ② 신고.접수 및 학교장, 교육청 보고 → ③ 즉시조치(긴급조치 포함) → ④ 사안조사 → 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 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⑦ 결정 통보 및 재심 안내 → ⑧ 조치 실행 및 사후관리
단계 | 처리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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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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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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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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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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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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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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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담기구 조사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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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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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의 장 자체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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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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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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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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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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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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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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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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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별교육 이수증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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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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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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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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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a>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