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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업무 진행

① 운영 계획 수립 → ② 학급자치회 조직·운영 → ③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 운영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주요내용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개요 및 내용

학생자치회 구성

추진 사항


  • 학생자치회 규정
  • 학생자치회 선거 일정
  • 학생자치회 선거 일정 : 선서공고→후보자 등록→후보자 등록 공고→선거 운동→소견 발표회→투표→집계→당선자 공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개요 및 내용

학생 자치활동 시간·공간 확보

추진 사항


  • 학생회 자치공간 확보
  • 학생회 운영 경비 확보
  • 방법
    • 2022학년도 80만 원 내외 지원
    • 학교 자체예산으로 기본 운영비의 1% 수준 확보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개요 및 내용

학생 자치활동 정례화로 토론 문화 확산

추진 사항


  • 학생(급)회 주제 선정 토론 활동 강화
  • 학급회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 월 2회 운영 권장
  • 학생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운영(임시회의는 수시 개최 가능)
  • 학생회 주관 각종 행사 실천 운동 전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개요 및 내용

소통·공감 학교자치협의회 구축

추진 사항


  • 목적: 학교장, 담당교사, 학생회(대의원) 대표 간 정기적 협의회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의견 수렴
  • 시기: 학기별 1회, 연 2회 이상 권장
  • 대상: 학교장, 교원(업무담당교사), 학생회(대의원) 대표
  • 운영: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방안, 현장 의견 수렴(학생, 교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개요 및 내용

자율과 책임의 학생중심 교육활동

추진 사항


  • 학생회에서 의결된 의견 적극 검토 후 반영
  • 학생회 공약이행을 위한 학생회 운영비 편성


관련서식

[서식-중등-4-7-1-1]2023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pdf[서식-중등-4-7-1-1]2023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hwp[서식-중등-4-7-1-2]학생(자치)회 규정 예시[서식-중등-4-7-1-3]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관련 자료 [서식-중등-4-7-1-4]2023학년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기본계획.pdf [서식-중등-4-7-1-4]2023학년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기본계획.hwp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박경화
  • 전화054-805-351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