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중등교무학사학생생활교육학생봉사활동학생봉사

학생봉사


업무진행

①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 ② 봉사활동 홍보 및 사전 확인 및 활성화 → ③ 봉사활동 수행 → ④ 학생봉사활동 확인 및 평가·지도

학생봉사활동

주요내용

학생봉사
추진 개요 및 내용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추진 사항
  • 단위 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 도교육청의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학교 자체 운영계획 수립
  • 유의사항

  • 학업성적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을 근거로,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활동이 균형을 이루게 함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연간 5시간 기준 계획·운영

    • 학생의 진로, 특기, 흥미와 관련된 활동이 되도록 하며, 동아리 단위 활동 적극 권장
    • 교원연수(연 1회 이상), 학부모 연수(연1회 이상), 학생교육(학기초 및 연중 수시)
    • 가정통신문 발송(연1회 이상), 봉사활동 운영계획 홈페이지 탑재(학기 초)
    • 학생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 수립 지도
  • 연간 행사 계획
    • 1교 1봉사활동 동아리 지속적 운영
    • 가족봉사단, 지역연합 봉사단, 사제동행 봉사단 조직·운영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 교감(위원장), 업무담당부장(부위원장), 위원(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
    • 학교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여부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단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음
학생봉사
추진 개요 및 내용

봉사활동 홍보 및 사전 확인 및 활성화

추진 사항


  • 봉사활동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연수,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연중 수시 홍보
    • 봉사활동의 취지, 목적, 인정 기관, 인정 기준 등 적극 안내
  •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성 공지
    • 봉사활동 기본방향 부합 여부, 실적 인정, 활동비 부담 봉사활동 등
  • 교육공동체 연계 봉사활동 활성화
    •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1교 1개 이상의 봉사활동 동아리 지속적 운영
    • 가족봉사단 및 사제동행봉사단 조직·운영
학생봉사활동
추진 개요 및 내용

봉사활동 수행

추진 사항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봉사활동계획수립→봉사활동 참가자 모집→봉사자 사전교육(태도, 방법, 관련지식)→실천→활동평가→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차기 계획에 반영

    유의사항

    • ① 학교의 연간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동아리 단위로 실시
    • ②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일상적인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 ③ 학년·학급 단위의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장 명의로 발급
    • ④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시행하는 교내 봉사활동(급식도우미, 학습지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 상담 등)도 시간 인정 가능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학생
        •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담임, 담당교사 지도 및 상담)
      • 학교
        • 봉사활동 계획 승인(학교장 결재)
      • 학생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 학교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학교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학생
        • 봉사활동 검색(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담임, 담당교사 지도 및 상담 → 신청
      • 학생
        • 봉사활동 실행 →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학교
        • 나이스에서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 학교
        • 학교생활기록부 자동 기재

      유의사항

      •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실적 연계한 경우라도 우리도의 봉사활동 운영 지침에 적합한지 확인 후 실적 인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영역
    •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 활동
    • 캠페인 활동
    • 기타: 구체적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학생봉사활동
추진 개요 및 내용

학생봉사활동 확인 및 평가·지도

추진 사항


  • 학생봉사활동 확인 및 정리
    • 봉사활동 누가기록 취합 및 통계처리하여 학생부 입력 및 점검
  • 학생봉사활동 평가
    • 체크리스트,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관련서식

[서식-중등-4-10-1-1]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예시[서식-중등-4-10-1-2]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시[서식-중등-4-10-1-3]봉사활동 각종 서식[서식-중등-4-10-1-4]학생봉사활동 운영 가정통신문 예시[서식-중등-4-10-1-5]학생봉사활동 이것이 궁금해요(묻고답하기)[서식-중등-4-10-1-6]2023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서식-중등-4-10-1-7] 2023학년도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안내


관련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여부
  • 결석 등 미참가 학생을 단체봉사활동 시간으로 입력한 것은 없는지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진여원
  • 전화054-805-35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