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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관 교복주관구매 추진 절차


업무진행

① 교복 디자인 선정·공개 (학교운영위) → ② 교복구매 계획 수립 → ③ 교복선정위 구성 → ④ 교복구매 계획 심의 (학교운영위) → ⑤ 입찰 공고 게시 → ⑥ 정성/품질 평가 (교복선정위) → ⑦ 정성·정량 평가 종합 → ⑧ 사업자 선정 → ⑨ 신입생 대상 세부계획 안내 동의서 수합 → ⑩ 최종수량 확정 및 교복치수 측정 → ⑪ 교복비 수납 → ⑫ 교복 검수 및 제작·배부 → ⑬ 대금지금·사후 평가

학교주관 교복구매 추진 절차

주요내용

학교주관 교복구매 추진 절차
추진 단계 및 추진 시기 주요 추진 사항 담당

교복 디자인선정·공개


  •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후 디자인 선정
  • 디자인 변경 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
    [디자인 변경 시 업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확보하여 추진]

사업부서



교복 구매 계획 수립[4월]


  • 교복 구매계획 수립
  •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추진일정, 디자인, 품질기준, 상한가격, 계약방식 포함하여 계획수립

사업부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4월 ~ 5월]

교복 구매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국·공립) / 자문(사립)

사업부서
(계약부서)



입찰 공고[6월 ~ 7월]


  • 학생(신입생)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확정 단서 명시
  • A/S, 반품, 교환 등에 대한 요청사항 포함
  • 구매물량 확정 통보 일을 기준으로 허용할 수 있는 납품기한 명시 (교복착용시기 고려)

계약부서



1단계 품질심사(제안서 평가)

교복선정위원회의 품질(제안서)심사

계약부서
(사업부서)



2단계 가격경쟁

품질 적격업체 대상 가격 입찰서 개찰

계약부서



사업자 선정·계약 체결[7월 ~ 8월]

낙찰통지 후 계약서 작성(‘단가계약’ 체결)
3월 입학 시 동복착용의 경우, 전년도 8월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계약부서



학교주관구매 홍보[11월 ~ 다음연도 2월]


  • 예비 학생·학부모 대상 사전 안내
  • 신입생 학교 배정 및 합격자 통지 시 교복 구매 방법
    (학교주관구매) 안내
    안내문 배부,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사업부서



최종수량 확정 및교복 치수 측정[다음연도 2월]


  •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을 활용하여 교복 구매 안내
  • 교복 치수 측정 시 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함

사업부서



교복 구매[다음연도 2월]


  • 교내 또는 업체의 매장에서 실시
  • 가급적 교내에 납품장소를 마련하여 검사·검수실시

계약부서



수납 및 학교회계 처리[다음연도 2월]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등 처리(수익자부담경비)
교복 대금 고지서를 등록금과 통합 발부

사업부서
(계약부서)



검사·검수 및 평가·환류[다음연도 2월 ~ 3월]


  • 계약 내용 확인 후 검수
  • 교복 만족도 조사 등 구매 결과 평가 실시

사업부서
(계약부서)

관련서식

[서식-중등-4-13-1-1]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 주요 사항[서식-중등-4-13-1-2] 학교주관 교복구매 길라잡이[서식-중등-4-13-1-3]학교주관 교복구매 추진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상정(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현직
  • 전화054-805-35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