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스마트쉼센터( www.kcgp.or.kr) > 예방홍보 > 예방콘텐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제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이버 안심존, 스마트 보안관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상담
만남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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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합성영상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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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문자·영상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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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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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중등-6-7-1-1] 2023학년도 디지털시민교육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