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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주요내용

1.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 가. 매년 3~6월 건강조사를 통하여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현황 및 실태조사
  • 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중1, 고1)에 대한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 설문지는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가.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체계적인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 나. 교육계획 수립 시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 적극 반영하여 교과 연계 교육 실시
  • 다.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 6. 11.)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라.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 마.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참고

관련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학교보건법 제9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아동복지법 제31조
2023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감사대비 점검사항

성교육, 요보호학생 관리, 약물 오남용, 심폐소생술교육,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실시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한상진
  • 전화054-805-346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