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중등교무학사체육·보건·영양교육학교급식위생관리학교급식 위생․안전교육

학교급식 위생․안전교육


학교급식 위생·안전교육

주요내용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과 위생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식 종사자 및 관련인원(교직원·식재료 공급업자·학부모·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필요

1. 조리종사자 교육
  • 1) 학교급식 위생교육
    • 가) 월 1회 이상 실시
    • 나) 방법: 직접교육
    • 다) 개인위생,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등과 HACCP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구성
    • 라) 학교자체 일일 위생·안전 점검 실시
    • 마) 신규자의 경우 별도 교육 실시
  • 2) 학교급식소 산업재해 예방 교육
    • 가) 안전보건 자체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 이상)
    • 나) 조리기계·기구의 안전작동방법 게시, 교육, 지정, 부착, 관리
    • 다) 고장난 기계·기구 표시, 유해·위험시설에 대한 경고 표시 부착
    • 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 3) 학교급식소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가) 위험성 평가: 연 1회 실시
    • 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3년마다 1회 실시
  • 법정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4조

    진로진학 학생교육
    구분 교육시간 교육기관 불참시조치 비고

    영양(교)사

    2년마다 1회
    6시간(특별위생교육 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주로 ‘(사)대한영양사협회’ 또는 ‘(사)한국식품공업협회’)

    학교장 명의
    과태료 부과

    2년마다 실시하는 영양교사·영양사보수교육은 별도 실시

    조리사
    (선임)

    2년마다 1회 6시간
    (특별위생교육 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주로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학교장 명의 과태료 부과


2. 학생 교육
  • 1) 월 1회 이상
  • 2)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교육
  • 3) 방법: 직접 교육 또는 가정통신문, 게시판, 방송교육 등
3. 교직원교육
  • 1) 연 1회 이상
  • 2) 위생관리의 중요성, 식중독 발생의 기본원리 예방 대책, 위생적인 배식 및 급식지도 방법
  • 3) 학기 초 교육 시 급식운영, 식중독 비상대책반 관련 내용 포함
  • 4) 방법: 직접 교육, 식중독 모의훈련 등
4. 학부모 교육
  • 1) 연 1회 이상
  • 2) 학부모 등의 임의 간식 제공 금지, 가정 내 식품 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정보 제공
  • 3) 방법: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관련서식

[서식-중등-7-8-1-1] CCP 및 CP기록지[서식-중등-7-8-1-2] CCP 및 CP 점검결과 및 조치[서식-중등-7-8-1-3] HACCP 자체검증 결과표[서식-중등-7-8-1-4] 식재료 부적합품 확인서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4조
학교급식 기본방향
제5차 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남성진
  • 전화054-805-34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