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식생활 교육 개요
주요내용
1.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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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식교정 등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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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별로 적합한 영양관리 기준 준수 및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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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로 학생의 올바른 식사 선택 능력 배양 및 자기 건강관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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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영양(교)사는 학교 실정에 맞는 영양·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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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연간계획에 따라 월 2회 이상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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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매년 업무계획 수립 시 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 및 식품안전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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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
2. 세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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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영양량 표시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관련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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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 기호식품 및 학생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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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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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성장부진, 저체중, 과체중, 비만 등)을 위한 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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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균형잡힌 영양 및 편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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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사예정 및 급식지도, 잔반 안남기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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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나트륨·지방·당 저감화
3. 영양·식생활 교육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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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식시간을 통한 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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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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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한 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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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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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소식지 등 안내장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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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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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내용별 중점지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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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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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줄이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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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위생·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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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사업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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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중심 식습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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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관련 행사를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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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제 3조, 제 13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8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 13조
식생활 교육지원법 제 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