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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주요내용

1. 단위학교에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또는 학교교육계획서 포함 수립)
2.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일반현황,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확보·집행,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훈련·대회 참가, 안전대책, 학부모 부담금 회계처리 준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관련서식

[서식-7-15-1-1] OOO-0000학년도 태권도부 연간 운영 계획(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12호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관련 사항 준수 여부
  • 학교 운동부 운영계획 학교장 결재 득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이승율
  • 전화054-805-34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