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인사 규정 제정 및 개정 → ② 희망 조사 → ③ 조정 → ④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 ⑤ 교내 인사 확정
교원 조직 관리
주요내용
1. 인사 규정 제정 및 개정
신학년도 학급담임 배정 및 교무분장, 보직교사 및 교과 전담교사 선정을 위한 인사 규정 제정 및 개정
2. 희망 조사
교무분장 및 학년 · 담당업무 희망 조사
3. 조정
교무분장 및 학급담임 희망서로 조정(안) 마련
4.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학교 특색과제 및 중점추진과제 고려하여 조정
5. 교내 인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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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자문위원회 결과 학교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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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무분장 및 학급담임 학교장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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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장 결정 내용 내부 결재로 확정
6. 학년도 중 인사 요인 발생 시 업무분장 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업무분장
관련서식
[서식-관리-6-1-1-1] 학교급별보직교사임용기준
관련규정
[훈령]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훈령]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