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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다면평가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승진 활용
  • 60% (정성60%)
    • 교원업적평가 : 근무성적평정(교장40% + 교감20%)
  • 40% (정성32%, 정량8%)
    • 교원업적평가 : 다면평가(다면평가관리위원회)
    • 100% (정성20%, 정량80%)
    • 성과상여금평가 : 개인성과급활용
다면평가 항목 및 변경사항
항목 변경 사항
근거법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근무성적평정 및교사다면평가반영비율  
근무성적평정 및 교사다면평가 비율
구분 근무성적평정 교사다면평가
교장 교감

비율

40%

20%

40%

정성평가 정량평가합산비율

(근평) 정성평가 : 정량평가 = 32 : 8
(개인성과급) 정성평가 : 정량평가 = 20 : 80

적용 범위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 연계

평가 기간

학년도 단위(3. 1.∼2월 말일)

평가 실시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평가 요소

정성평가(5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5점), 담당업무(15점)

정량평가(4개)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10점), 담당업무(30점)

평가자

동료교사 3인 이상 7인 이하

평가 대상자

평가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교사

평가 예외자

휴직, 직위해제, 기타사유, 연수, 신규임용 등으로 인해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사

비교과교사평가

교과교사와 통합 평가, 자기실적평가서 참작 평가

관련서식

[서식-관리-6-3-1-1] 다면 평가 추진 절차

관련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 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이정은
  • 전화054-805-33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