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변경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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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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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및교사다면평가반영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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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정량평가합산비율 |
(근평) 정성평가 : 정량평가 = 3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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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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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간 |
학년도 단위(3. 1.∼2월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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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실시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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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
정성평가(5개)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학습지도(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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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4개) |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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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
동료교사 3인 이상 7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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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자 |
평가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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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예외자 |
휴직, 직위해제, 기타사유, 연수, 신규임용 등으로 인해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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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평가 |
교과교사와 통합 평가, 자기실적평가서 참작 평가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