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구성·운영
주요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 추진 절차
① (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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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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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 절차: 창단 계획(학부모 의견조사 등)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계획서 제출[교육(지원)청] → 승인 →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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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안) 심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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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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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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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관련 체육특기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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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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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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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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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대회 출전, 코치 임용 등 전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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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후원회 조직 및 운영 관련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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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관련 체육특기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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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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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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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관련 체육특기자 선발 및 운영 결정
2.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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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채용·재계약시 기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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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는 반드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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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체육지도자 정의): ①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1/2급)장애인 스포츠지도사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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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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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지원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여부 확인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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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참고
3.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위반 학교운동부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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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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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지도자: 학교체육소위원회(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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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관련 행·재정적 지원 제재
관련서식
[서식-관리-11-3-1-1]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서식-관리-11-3-1-2] 학교운동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사항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