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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회계 관리


방과후학교 회계 관리

주요내용

회계원칙

  • 모든 회계는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시도별 공립학교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며,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항목별 회계 관리

항목별 회계 관리
수강료


  •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 하며, 강사료, 도서 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됨
  • 수강료는 강사가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학교회계출납원이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료구입비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
강사료
  •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함
  • 담임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 본연의 업무(진로 지도 등)와 관련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
  • 강사료는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매월 일정한 날에 지급)

    현직 교원 강사료: 단위 시간당 30,000원 이하 권장

수용비


  • 수용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강사료의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수용비는 강사료에 포함사항 아님

  •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기타 인건비성 항목은 지출 금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집행함
정산


  •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수강료 환불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해야 함
  • 수익자 부담경비의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를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환불


  •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도교육청의 수강료 환불규정을 참조하여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음

관련서식

2024 경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각종 서식(hwp)

관련규정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박춘화
  • 전화054-805-3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