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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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 하며, 강사료, 도서 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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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는 강사가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학교회계출납원이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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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구입비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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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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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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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강사료의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수용비는 강사료에 포함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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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기타 인건비성 항목은 지출 금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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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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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수강료 환불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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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경비의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를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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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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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도교육청의 수강료 환불규정을 참조하여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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