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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강요 시 대응 전략


물품 구매 강요 시 대응 전략

주요내용

  • 대응 전략
    • 지나친 친절이나 무시하는 태도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응대는 자제하되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
    • 사업자가 제공하는 홍보물은 참고는 하되 즉각적인 답변(거절)은 삼간다.
    • 자료를 두고 가면 추후 업무 담당자와 검토해 보겠다는 등
    • 사업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물품이나 향응은 절대 사절(☞갑질 유형: 「사적이익 요구」에 해당됨)
    • 선의의 물품(편의)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상황과 입장을 바꾸어 압력을 가하고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일반적 속성상 금전(물품)을 제공하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는 사실을 명심
    • 지나친 구매 강요(청탁) 시 구매 원칙과 절차를 설명하고 단호하게 거절
    •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갑질의 유형

  • 법령 등 위반
  • 사적이익 요구
  • 부당한 인사
  • 비인격적 대우
  • 기관 이기주의
  • 업무 불이익
  • 부당한 민원 응대
  • 기타

사적이익 요구 판단 기준

  • (금품 수수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기관의 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 (사익 추구)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참고 사항: 갑질 판단 기준(주요 유형별)

참고 사항: 갑질 판단 기준(주요 유형별)
유 형대 응 요 령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 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 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