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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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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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절차로 짧은 시간 안에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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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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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Eye-Net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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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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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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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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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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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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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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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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