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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분쟁 발생 시 대처(언론중재제도 이용)


언론분쟁 발생 시 대처(언론중재제도 이용)

주요내용

잘못된 보도 형태

  • 한 쪽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내보낸 경우
  •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 언론분쟁 발생 시 대처(언론중재제도 이용)
    언론분쟁 발생 시 대처(언론중재제도 이용)
    주관 기관

    장점

    • 신속한 절차로 짧은 시간 안에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님
    •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언론중재 Eye-Net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 가능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방법

    •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조정 신청 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음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함
    • 추후 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 언론과의 관계
    • 언론은 일상에서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상호 협력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활동 홍보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도 필요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와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 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집요하게 파고들어 학교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것도 또한 언론의 특성상 한 측면이다.
    • 언론보도는 그 특성상 그 파급력이 엄청나 불특정 다수에게 즉시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평소에 사안발생에 대비한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 평소 소신있고 투명한 학교경영이 중요하고 사안 발생 시는 신속한 위기 대응관리체제 구축, 학교정보의 신중한 관리와 일관성 있는 대외 창구 관리가 중요하다.
    • 지나치게 언론에 의존하여 실적 홍보에 치중하다 보면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관련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 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소통협력관
  • 담당자신동수
  • 전화054-805-305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