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진행
① 자기개발계획 수립 → ② 교육훈련 실시 → ③ 교육훈련 실적관리
자기개발 계획 수립
주요내용
1. 자기개발계획 수립
- 대상: 과장급 이상 직위를 갖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
- 방법: 나이스) 나의메뉴→상시학습→자기개발계획수립
- 시기: 2월 초(별도 안내)
- 고려사항
- 본인이 자신의 향후 보직목표 및 현재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장·단점을 사전 진단 후 부서장의 조언을 통해 능력개발 필요분야를 확인하여 자기개발계획 수립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근속승진 포함)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참고하여 수립
2.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타 필수 교육 이수시간: 사회복지분야 4시간, 통일교육분야 1시간
사회복지분야는 2015. 1. 1.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2016. 1. 1.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산출기준일: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수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 가능)
- 산출방법: 당해 계급 근무연수×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 소수점 이하는 절사
- 근무연수는 ‘근무개월(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월 단위로 계산, 15일 이상은 1개월)÷12’로 산출하며, 2008. 1. 1.부터 기산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 파견,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60일 초과), 출산휴가,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당해 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휴직, 파견(4호 파견 제외), 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기간의 교육훈련 이수실적도 반영할 수 있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