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국외여행
주요내용
1. 공무 국외여행계획의 제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가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국 예정일 10일 전까지 공무 국외여행계획서[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민간인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 대상이며 교육감이 허가권자임
2. 공무 국외여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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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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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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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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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전체,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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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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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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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 등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허가권자임
교육장 소속 공무원(교육장 제외): 교육지원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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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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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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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중앙행정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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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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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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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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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연간 교육과정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 등으로 국외 출장을 가는 교감, 교사, 일반직 공무원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여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로 지명된 공무원은 심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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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여행경비의 적정성,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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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허가 절차: 공무국외여행 허가요청(각급기관 → 본청 해당 관·과) ⇨ 허가요청서 접수 (본청 해당 관·과) ⇨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해당 관·과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본청 및 교육지원청)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접수 및 허가 결재 ⇨ 허가결과 통보(해당 관·과 → 각급기관)
허가를 득한 즉시 출장 조치 및 결재
3. 공무 국외여행(현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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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를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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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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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및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4. 보고서 제출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무국외여행 자료실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련서식
[서식-행정-3-3-1-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서식-행정-3-3-1-2]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