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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공무 국외여행

주요내용

1. 공무 국외여행계획의 제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가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국 예정일 10일 전까지 공무 국외여행계획서[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민간인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 대상이며 교육감이 허가권자임

2. 공무 국외여행 허가
  •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대상

    교육감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전체,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소속 공무원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 등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허가권자임

    교육장 소속 공무원(교육장 제외): 교육지원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 보안교육 실시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
    • 심사대상
      • ①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중앙행정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 ③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 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 ⑤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연간 교육과정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 등으로 국외 출장을 가는 교감, 교사, 일반직 공무원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여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로 지명된 공무원은 심사 생략

    • 심의사항: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여행경비의 적정성,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사 및 허가 절차: 공무국외여행 허가요청(각급기관 → 본청 해당 관·과) ⇨ 허가요청서 접수 (본청 해당 관·과) ⇨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해당 관·과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본청 및 교육지원청)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접수 및 허가 결재 ⇨ 허가결과 통보(해당 관·과 → 각급기관)

      허가를 득한 즉시 출장 조치 및 결재

3. 공무 국외여행(현지 활동)
  •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를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
  •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및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4. 보고서 제출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무국외여행 자료실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련서식

[서식-행정-3-3-1-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서식-행정-3-3-1-2]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