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복무초과근무초과근무관리

초과근무관리


업무 진행

①초과근무 신청→②초과근무 명령→③초과근무 확인→④초과근무내역 통보→⑤수당 지급

초과근무 관리

주요내용

1. 개요
  •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정해진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함)를 부여할 수 있음

대체휴무는 시간외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2. 초과근무 신청

N 나의메뉴→복무→개인초과근무신청→등록→내용 입력 후 승인요청→승인자 지정 후 승인신청→승인자가 승인사항에서 내용 확인 후 승인→기결함에서 “완결” 확인

신청 내용 중 하여야 할 일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해야 함

3. 초과근무 명령
  • 명령권자: 학교장(소속기관장)
  •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업무처리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함
  • 초과근무 사전 신청에 대한 사전 승인을 초과근무명령으로 봄

    사전 초과근무 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 행사 주관 등으로 소속 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 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4. 초과근무 확인
  •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함

    지문 인식기 등 전산시스템 활용 가능,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 마감

  • 초과근무 명령대장 및 확인대장을 대조하여 매일의 초과근무명령 현황 마감(NEIS 활용)

    N 복무→초과근무→초과근무확인에 초과근무시간 확인 입력

5. 초과근무내역 통보
  • 다음달 5일 이전(12월은 31일 이전)까지 초과근무시간 합산 반영(NEIS 활용)

    N 복무→초과근무→초과근무월별집계→해당 월, 부서 선택 후 조회, 생성→정액분 시간, 초과근무시간합, 인정초과근무시간합, 근무일수 입력→저장→급여 반영

    NEIS로 처리되지 않은 초과근무는 개인별로 “초과근무 월별 집계”에서 직접 시간을 입력해서 처리

  • 월 중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은 발령일자 전일까지 NEIS에 월별 초과근무생성 및 급여반영을 하고 발령받은 기관에 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