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진행
①문서접수·생산→②문서등록→③문서이관
대외비 분류기준
주요내용
1. 대외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8호에 해당하는 문서 중, 출력물로 보고(결재)하여 등록하는 비공개 문서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6.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2. 참고사항
<비밀의 종류와 구분>
비밀: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 비밀로 구분
<보안담당관의 임무>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 보안교육
- 비밀소유현황조사
-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조사
- 서약의 집행
-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
-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관련서식
[서식-행정-4-1-1-1] 보안교육일지[서식-행정-4-1-1-2] 보안서약서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