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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계약


업무진행

① 채용 및 계약 → ② 4대보험 가입 → ③ 복무관리 및 보수 지급 → ④ 근로관계 종료 → ⑤ 퇴직금(연금) 지급

채용 및 계약

주요내용

1. 임용권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채용
  •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음

권한 위임 범위

권한위임 범위
구분 권한 비고

교육장


  • ➀ 5개 직종 채용, 전보, 해고권
  • ➁ 교육공무직 전체 직종의 징계권
  • ➂ 교육지원청 및 교육장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

교육장 위임 5개 직종

  • 교무행정사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특수교육실무사

학교장 직속기관장 부서장


  • ➀ 5개 직종 이외 소속기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
  • ➁ 소속기관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요구권


2. 채용
  • 기본원칙
    •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불가(정원 외 현원으로 유지하는 직종의 경우도 결원 발생 시 재채용 불가)
    • 정원관리직종(교무행정사 외 20종)은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신규채용
      • 채용 계획 수립 전 사업부서 검토 및 총괄부서의 승인 필요
      • 단, 직종별 사업부서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지침에 의함
    •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 후 채용
  • 채용공고
    • 교육공무직 휴·퇴직, 휴가 등의 사유로 결원 혹은 정원 등에 미달 시 공개 채용이 원칙[통상 7일 이상, 긴급 3일이상(공휴일 포함) 공고]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 일치
    • 대체근로자 계약체결 시 특약사항 명시(원 근로자가 복직, 업무복귀 등 변동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은 종료됨)
  • 채용절차

    <학교장 채용 직종>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사업조사
    • 과·결원 및 퇴직자 현황 파악 후
    • 신규채용(충원) 필요 시 본청 사업부서 및 학교지원과로 승인 요청
    채용계획 수립
    • 신규채용 승인통보에 의거 세부 채용 계획 수립
    •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심의
    채용공고
    • 홈페이지 채용 공고(7일 이상)
    •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 관련 서류 접수 및 확인
    • 면접대상자 선정
    면접시험
    • 면접장소 공고
    • 면접위원 구성
    • 면접 실시
    • 합격자 결정
    합격자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임용서류 접수
    결격사유조회
    • 채용결격사유 조회
    • 성범죄 및 아동 관련 범죄 등 조회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지 배치
  •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급 방법
    • 원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 원근로자의 임의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간제 교육공무직 채용

      사업부서 사직 보고 및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담당부서와 채용 시기 등 반드시 협의

    •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방법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자: 원 근로자의 임금체계로 지급
        • 휴가, 휴직자가 교육부 보수 임금체계인 경우, 대체인력도 교육부 보수 임금체계 적용
        • 학부모회직원 대체자는 행정실무원(교무행정사) 임금체계로 지급
      •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자: 정부노임단가 적용➝임금단가☓(근로일수+유급일수)

        유급일수= 주휴일(일)+관공서 공휴일(2020. 1. 1.부터 적용, 방학 중 공휴일은 무급)

    정부노임단가 기준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단가 적용

    대체인력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사유 소멸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 반드시 표시

  • 지방공무원 결원 시 대체인력 채용
    • 목 적: 지방공무원 결원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공백 최소화
    • 대상범위: 정원 대비 결원, 병가, 출산휴가, 휴직 등 20일 이상 업무 공백 시 결원 대체인력 운영[단, 조리직렬, 운전직렬 대체의 경우 3일 이상 공백 시 대체인력 운영 가능]
    •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방법
      • 시중 노임단가(제조부문-단순노무종사원) 적용
      • 근무 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인건비 지급 절차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인건비 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대체인력에게 인건비 바로 지급, 기관부담금 및 기타세액은 학교 세외계좌로 지급

3. 계약체결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 계약구비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회보서 등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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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7조~1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박효진
  • 전화054-805-37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