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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보험(4대보험) 가입


업무진행

①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②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사회보장보험(4대보험) 가입

주요내용

1. 보험가입 대상자 및 제외자
보험가입 대상자 및 제외자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제외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퇴직연금 등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 월60시간 또는 주 평균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선택)
  • 의료급여수급자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월60시간 또는 주 평균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65세 이상(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타 연금가입자(사립학교교직원 등)
  • 외국인
  • 사용자

  • 타 연금 가입자(사립학교교직원 등)
  • 사용자
  • 연령제한 없음
2. 월 60시간 미만 또는 4주 평균 15시간 미만자의 사회보험
월 60시간 미만 또는 4주 평균 15시간 미만자의 사회보험
구 분 내 용

국민연금

  • 가입 대상 아님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임
    • 대학시간강사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건강보험

가입 대상 아님

고용보험

  • 가입 대상 아님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 대상 근로자임

산재보험

가입(적용) 대상

3.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구 분 내 용

국민연금

가입 대상 아님

건강보험

가입 대상 아님

고용보험

가입(적용) 대상임(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산재보험

가입(적용) 대상임

4.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신고기한

자격취득(상실)일로부터 다음달 15일 이내

자격취득(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취득(상실)일로부터 다음달 15일 이내

자격 상실일

ㆍ 사유발생 다음날

유의사항

취득

  •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 월중 입사자 보험료 납부여부 선택(희망여부)

  • 월중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 취득일 1일: 납부
  • 피부양자 취득신고

  • 학력, 직종, 주당근무시간 등 신고
  • 입사(퇴사)한 달은 일할계산한 보험료 산정

상실

2일 이후 상실: 1개월분 납부

상실신고시 당해 연도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정산

  • 퇴직사유 정확히 기재(구직급여 수급 관련)
  • 상실신고시 당해 연도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정산

급여변경

신고불가

신고의무화(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신고가능(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관련사이트


5. 전보처리
  • 신고주체: 교육공무직원 전보시 전입기관에서 신고
  • 방 식: 4대보험 개별EDI에서 신고(건강보험 EDI에서 통합신고 불가)
    • 국민연금: 로그인> 신고서 작성> 연금고유신고서> 분리적용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
    • 건강보험: 로그인> 전체서식> 건강보험 신고/ 신청>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
    • 고용·산재보험: 로그인>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근로자전근신고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식 7번 참고

관련서식

[서식-행정-6-2-1-1]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서식-행정-6-2-1-2]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서식-행정-6-2-1-3]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서식-행정-6-2-1-4]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서식-행정-6-2-1-5]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서식-행정-6-2-1-6] 건강보험증 (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서식-행정-6-2-1-7] 전입, 전출시 사회보험 처리 요령[서식-행정-6-2-1-8]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경 신고서[서식-행정-6-2-1-9] 국민연금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서식-행정-6-2-1-10] 고용산재보험 전근신고서

관련규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이종현
  • 전화054-805-378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