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업무진행

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점검 → ②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홍보 → ③ 학부모위원 선출 → ④ 교원위원 선출 → ⑤ 지역위원 선출 → ⑥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점검

주요내용

1. 임기시작 당해 연도 3월 1일자 학생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확인
2. 위원정수 변경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규정 개정은 위원 선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2월 중) (학기 중 학생 수의 증감은 임기 중 위원정수 변경요인으로 보지 않음)
3. 위원정수
  • 일반계 학교
    구분 구성 비율 (%) 위원정수
    학생수 100명~199명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 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40~50

    2

    3


    4

    4

    4

    4

    5

    5

    5

    5

    6

    6

    6

    6

    7

    6

    6

    7

    7

    교원위원

    30~40

    2

    2


    3

    3

    4

    3

    3

    4

    4

    4

    4

    4

    5

    5

    5

    5

    6

    5

    6

    지역위원

    10~30

    1

    1


    1

    2

    2

    3

    2

    1

    2

    3

    2

    3

    2

    3

    2

    4

    3

    3

    2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구분 구성 비율 (%) 위원정수
    학생수 100명~199명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 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30~40

    2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교원위원

    20~30

    1



    2

    2

    2

    3

    2

    3

    3

    3

    3

    3

    3

    4

    3

    4

    3

    4

    지역위원

    30~50

    2



    3

    4

    5

    4

    4

    3

    4

    5

    6

    5

    6

    5

    7

    6

    6

    5

  •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
    구분 구성비율(%) 위원정수
    5명 6명 7명 8명

    학부모위원

    30~50

    2

    2

    2

    3

    3

    3

    3

    3

    3

    3

    4

    4

    4

    교원위원

    10~45

    1

    2

    2

    1

    2

    1

    2

    3

    2

    3

    1

    2

    3

    지역위원

    10~45

    2

    1

    2

    2

    1

    3

    2

    1

    3

    2

    3

    2

    1

  • 단설 유치원
    구분 구성비율(%) 유아수 100명 미만 유아수 100명 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학부모위원

    60~70

    3

    4


    5

    6

    6

    7

    7

    교원위원

    30~40

    2

    2


    3

    3

    4

    3

    4

  • 유아수 20명 미만 유치원
    구분 구성비율(%) 유아수 20명 미만
    5명 6명 7명 8명

    학부모위원

    50~90

    3

    4

    3

    4

    5

    4

    5

    6

    4

    5

    6

    7

    교원위원

    10~50

    2

    1

    3

    2

    1

    3

    2

    1

    4

    3

    2

    1

    병설유치원의 경우 병설한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정수 범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함. 이 경우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원정수 결정
  • 신설 학교: 개교일 학생 수 기준
  • 병설 또는 통합학교: 각각의 학생 수를 합산하여 적용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21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원 자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