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 ② 교직원 교육 실시 → ③ 학생·학부모 등 의견 수렴 →④ 예산요구서 취합 → ⑤ 예산안 편성 → ⑥ 예산조정 → ⑦ 예산안 확정(학교장) → ⑧ 예산안 제출 →⑨ 예산안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⑩ 예산안 심의 결과 송부 → ⑪ 예산 확정 → ⑫ 예산서 공개
예산안 조정회의 시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조정회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일이나 규정은 없지만 겨울방학 전에 예산조정회의를 완료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