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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업무진행

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 ② 교직원 교육 실시 → ③ 학생·학부모 등 의견 수렴 →④ 예산요구서 취합 → ⑤ 예산안 편성 → ⑥ 예산조정 → ⑦ 예산안 확정(학교장) → ⑧ 예산안 제출 →⑨ 예산안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⑩ 예산안 심의 결과 송부 → ⑪ 예산 확정 → ⑫ 예산서 공개

예산의 편성

주요내용

1.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전년도 11월 말
  •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단위학교에 시달
  • 관할청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교육시책사업
  • 예산과목 및 과목 해소 등 학교 예산운영에 관한 제반 내용
2. 기본계획 수립 및 교직원 교육: 전년도 12월 중
  • 세입예산 규모 추정 및 가용재원 제시
  • 학교 구성원에게 예산편성 관련 사전 교육 실시
3.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 의견 접수 및 부서별 정리
  • 담당부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예산요구서 반영)
4.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전년도 12월 중
  •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 소요액 등 기록
  •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제출
5. 예산 조정 및 예산안 확정: 전년도 12월 말 ~ 다음해 1월 중
  • 부서별 또는 전체 조정 회의를 거쳐 예산안 조정
  • 세입 규모에 맞춰 사업별 예산 요구액 가감
  • 예산안 확정
6. 예산안 제출: 1월 말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예산안 조정회의 시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조정회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일이나 규정은 없지만 겨울방학 전에 예산조정회의를 완료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음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2조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